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 목적
ㅇ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자체보조(서울50%/지방80%)
□ 사업내용 : 국고 총 931백만원 지원
ㅇ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 지원
※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주택 외에도 시·도별 주택 추가 확보 시 사업 참여 가능(도시공사 보유 주택, 임대로 지원 사업과 연계 등)
-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 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소 시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ㅇ (주거환경조성)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지방비 포함)
- 1.5백만원(예상단가) x 240호 x 80%(국고보조율, 서울 50%)
ㅇ (사례관리)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지방비포함) 사례관리비 지원(6개월)
□ 사업추진 경과
ㅇ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2월) 및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접수(4월~), 보호종료아동 입주 및 사례관리 실시(7월~)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931 |
931 |
100% |
689 |
74%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
|
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ㅇ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아동자립단 운영지원(민간): 228.9백만원 ㅇ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 702.5백만원 |
ㅇ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아동자립단 운영지원(민간): 212백만원 ㅇ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 477백만원 |
□ 기대효과
ㅇ 주거비 조달을 위한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 어려움을 겪던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 성공률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