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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보호 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931 백만원 [집행액] 931 백만원 [실집행액] 689 백만원

□ 사업 목적


ㅇ 보호종료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및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사회·경제·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


□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100%, 지자체보조(서울50%/지방80%)


□ 사업내용 : 국고 총 931백만원 지원


 ㅇ (주거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임대주택(청년 매입임대주택, 원룸형 위주) 지원

   ※ 필요한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주택 외에도 시·도별 주택 추가 확보 시 사업 참여 가능(도시공사 보유 주택, 임대로 지원 사업과 연계 등)

   -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 동안 보증금·월세는 무료, 수도·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소 시 별도 예치금(100만원) 수령

 ㅇ (주거환경조성) 세탁기·냉장고·가스레인지·책상 등 기본 집기 구비(1호당 150만원, 지방비 포함)

   - 1.5백만원(예상단가) x 240호 x 80%(국고보조율, 서울 50%)

 ㅇ (사례관리)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서비스) 연계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지방비포함) 사례관리비 지원(6개월)


□ 사업추진 경과


 ㅇ 사업 시행을 위한 지침 마련(2월) 및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접수(4월~), 보호종료아동 입주 및 사례관리 실시(7월~)


□ 집행 현황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931

931

100%

689

74%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실집행내역


예산편성 내역

실집행 내역

 ㅇ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아동자립단 운영지원(민간): 228.9백만원 


 ㅇ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 702.5백만원

ㅇ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아동자립단 운영지원(민간): 212백만원


ㅇ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자치단체경상보조(지자체): 477백만원


□ 기대효과


 ㅇ 주거비 조달을 위한 아르바이트와 학업 병행 등으로 자립 어려움을 겪던 보호종료아동들의 자립 성공률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