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 목적
ㅇ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등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 지원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50 ~ 100%
□ 사업내용 : 국고 총 1,669백만원 지원
ㅇ 성폭력피해상담소에 현장상담인력 배치(4월~)
ㅇ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입소자 관리 강화를 위한 상담원 추가 배치(4월~)
ㅇ 성폭력피해상담소 컨설팅 실시, 종사자 소진방지프로그램 운영 및 매뉴얼 제작
□ 사업추진 경과
ㅇ 성폭력피해상담소 현장상담인력 등 4월부터 채용 조치 요청(‘18.12.19.),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상담인력 배치(4월~)
ㅇ 성폭력피해상담소 컨설팅 추진 계획 통보(4.9.), 요구도 조사 및 일정 수립(5~6월)
ㅇ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종사자 소진방지프로그램 운영용역 조달 계약 체결(7.22.) 및 운영(9월~)
ㅇ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현황 작성을 위한 안내서’ 제작・배포(7.30.)
ㅇ 성폭력피해상담소 맞춤형 컨설팅, 지역별 사례 슈퍼비전 실시(6월~)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1,669 |
1,667 |
99.9% |
1,599 |
95.8%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실집행은 e나라도움 집행 기준으로 작성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
|
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ㅇ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 : 1,072백만원 - 현장상담 인력(개소당 1인) 배치 978백만원 - 현장상담 인력(개소당 1인) 교통비 94백만원 * 기간 9개월로 산정 ㅇ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안전관리 및 심리지원 강화 : 385백만원 - 보호시설 인력(개소당 1명) 충원 385백만원 * 기간 9개월로 산정 ㅇ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컨설팅 등 : 212백만원 - 컨설팅 인건비 및 사업비 112백만원 - 상담소 및 보호시설 매뉴얼 제작 50백만원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50백만원 |
ㅇ 찾아가는 성폭력 상담지원 : 1,027백만원 - 현장상담 인력(개소당 1인) 배치 938백만원 - 현장상담 인력(개소당 1인) 교통비 89백만원 ㅇ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안전관리 및 심리지원 강화 : 368백만원 - 보호시설 인력(개소당 1명) 충원 368백만원 ㅇ 성폭력피해상담소 및 보호시설 컨설팅 등 : 204백만원 - 컨설팅 인건비 및 사업비 : 104백만원 - 상담소 및 보호시설 매뉴얼 제작 50백만원 - 종사자 소진방지 프로그램 : 50백만원 |
□ 기대효과
ㅇ 최근 미투 운동 확산으로 급증하는 피해자 지원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
ㅇ 지원시설 및 종사자 역량 강화로, 성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질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