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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800 백만원 [집행액] 767 백만원 [실집행액] 751 백만원

□ 사업 목적


ㅇ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50%


□ 사업내용 : 국고 총 800백만원 지원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청소년체험활동 실시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사업추진 경과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국비지원 심사 및 선정(‘18.12.4~’18.12.13.)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국비 지원(‘19.1.18)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19.3.13.)

* 총 20개소 중 18개소 지원 완료(12월 1개소 신규 지원 예정)


□ 집행 현황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800

767

95.9%

751

93.9%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실집행내역


예산편성 내역

실집행 내역

ㅇ 회복지원시설 : 800백만원

   - 40백만원(개소당) × 20개소

ㅇ 회복지원시설 : 751백만원

   - 39.5백만원(개소당) × 19개소


□ 기대효과


 ㅇ 청소년 회복과 자립을 통한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