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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목적
ㅇ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함으로써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사회로의 복귀와 건강한 성장 도모
□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 50%
□ 사업내용 : 국고 총 800백만원 지원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지원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청소년체험활동 실시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컨설팅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사업추진 경과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국비지원 심사 및 선정(‘18.12.4~’18.12.13.)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국비 지원(‘19.1.18)
ㅇ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계획 수립(‘19.3.13.)
* 총 20개소 중 18개소 지원 완료(12월 1개소 신규 지원 예정)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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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800 |
767 |
95.9% |
751 |
93.9%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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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ㅇ 회복지원시설 : 800백만원 - 40백만원(개소당) × 20개소 |
ㅇ 회복지원시설 : 751백만원 - 39.5백만원(개소당) × 19개소 |
□ 기대효과
ㅇ 청소년 회복과 자립을 통한 건전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