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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인증제를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관계부처] 행정안전부 [예산액] 2,250 백만원 [집행액] 1,921 백만원 [실집행액] 70 백만원

□ 사업 목적


 ㅇ 지진안전성에 대한 정보공개 및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 유도를 위해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도입*

    * 지진대책법 개정(’17.10.24.), 시행령 개정(’18.12.4.), 시행규칙 개정(’19.2.14.)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60%(내진성능평가), 30%(인증수수료)


□ 사업내용 : 국고 총 2,250백만원 지원


 ㅇ (사업대상) 내진보강이 이루어진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

  (사업규모) 사업비 2,250백만원(국비 2,250, 지방비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상이)

    ※ 성능평가비 : 500건×7백만원/건(국비 60%) / 인증수수료 : 100건×5백만원/건(국비 30%)

  (사업추진) 확정된 사업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및 시설물 인증 완료 확인 후 건축주 비용 지급


□ 사업추진 경과


 ㅇ (지원 사업) 인증 지원사업 지지체 국비 교부 추진 중

    - 지자체별 국고 보조금 예산 통지 및 교부 신청 요청*(5.21.~)

      * 총 22.5억 원 중 19.2억 원(85.3%) 교부 신청(16개 지자체)


 ㅇ (제도 홍보) 홍보물 마련‧배포 및 지자체, 성능평가기관 등 설명

    - 동남권(대구‧부산) 지하철, 문체부 전광판(전국, 37개) 등 영상* 송출(~4.30.)

      * 국민안전방송 안전한TV(https://tv.naver.com/v/5587093)

    -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1.29.), 인증 관련 국토부 간담회(3.28.)

    - 지진업무 담당자 교육(4.24.~25.), 한국구조기술사회 설명(5.22., 8.21.)

    - 건설사 대상 협조요청 공문 시행(8.21.), 한국지진공학회 설명(8.26.)

    - 홈페이지를 통한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및 지원사업 홍보

      * 인증대상, 명판 디자인 및 지원사업 소개(https://scsr.kistec.or.kr)

    - 인증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 전문가 의견 수렴 회의* 개최(9.17., 10.21.)

      * 대학교수, 인증기관, 건축구조기술사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전문가 참여를 통한 인증대상, 절차 등 제도 개편방안 논의

    - KTV 어린이 안전 드라마(안전세이버, 지진안전편) 유튜브 송출(10.11.)

    - ’20년 인증제 홍보방안 수립을 위한 컨설팅 추진(10.14.~11.12.)


 ㅇ (현황 점검) 인증 지원사업 지자체 점검

   - 추진현황 서면 점검* 3회 (8.26., 9.27., 10.25.~12.27.)

     * 8~9월 월 단위 점검, 10월말~12월 주 단위 점검 중

   - 추진 미흡기관 대상 현황 점검 회의 개최 (9.27., 10.31. 등 2회)


□ 집행 현황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2,250

1,921

85.3%

70

3.1%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실집행내역


예산편성 내역

실집행 내역

ㅇ 내진성능평가 지원 : 2,100백만원

  - (성능평가비) 500건① × 7백만원② × 60%③

   ① 연간 지진안전 시설물 성능평가 예상건수

   ② 1건당 평균 소요 예상금액*

    * 예상금액 : 3백만원/건 × 0.4건 + 10백만원 × 0.6건 ≒ 7백만원

    ※ 3백만원/건(간이평가-정형건축물), 10백만원/건(상세평가-비정형건축물) 

       간이평가와 상세평가 비율을 4:6으로 산정

   ③ 소요 비용 60% 지원


ㅇ 인증수수료 지원 : 150백만원

  - (인증수수료) 100건① × 5백만원② × 30%③ 

   ① 연간 지진안전 시설물 성능평가(500건) 중 내진성능 확보 시설물 20% 예상

   ② 1건당 평균 소요 예상금액

   ③ 소요 비용 30% 지원

ㅇ ’19.12월말 현재 국고 보조금 2,250백만원 중 1,921백만원 지자체 교부(85.3%)


ㅇ 실집행 70.39백만원

   - 내진성능평가 지원 : 64.77백만원(7건)

   - 인증수수료 지원 :  5.62백만원(4건)

[ 편성 내역 대비 집행시 변동 사항 ]

ㅇ 내진성능평가 비용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19.10.25.)

  ※ 사유 : 지자체 건의 및 행안부 "내진보강사업 대가기준 가이드라인 배포"에 따른 비용 현실화 필요


ㅇ (이월) 수요는 발굴되었으나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일반적으로 4개월 소요)이 필요한 관계로 이월(1,570백만원)하여 집행

ㅇ (불용) 지자체 미교부금 등 불용(610백만원)


□ 기대효과


 ㅇ 내진성능확보 건물에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명판’를 부착하여, 지진안전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

  건물주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민간 시설물 내진보강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