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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지역별 고충민원 전담 처리센터 운영 지원
[관계부처] 국민권익위원회 [예산액] 63 백만원 [집행액] 63 백만원 [실집행액] 63 백만원

□ 사업 목적


ㅇ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전담 처리센터(지방옴부즈만) 설치운영 지원을 통해 지방옴부즈만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총 63백만원


 ㅇ (설치확대) 지방옴부즈만 미설치 지자체 대상 기관장의 관심 제고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방문, 컨설팅 등 실시

 ㅇ (역량강화) 지방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ㅇ (교류협력)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방옴부즈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회 적극 지원


□ 사업추진 경과


 ㅇ 전국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 정보공유・소통을 위한 총회・이사회 정례화 및 간담회 개최 확대 등

       전국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개최(4.17, 7.19, 10.31)


 ㅇ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4회 개최

    ※ 전라권(4.23∼24), 수도권·강원권(5.21∼22), 경상권(7.2∼3), 충청권(8.28∼29)


 ㅇ 지방옴부즈만 운영 미흡, 신규 설치 지자체 방문 컨설팅(수시)


 ㅇ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참여(9.26)


 ㅇ 지방옴부즈만 운영안내서 발간 및 배포(11.7)


□ 집행 현황

예산액 대비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63

63

100%

63

100%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예산편성 내역

실집행 내역

ㅇ 지방옴부즈만 컨설팅, 교육, 협의회, 워크숍 운영 및 자료발간 : 63백만원

ㅇ 지방옴부즈만 컨설팅, 교육, 협의회, 워크숍 운영 및 자료발간 : 63백만원


□ 기대효과


 ㅇ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를 통한 시민 권익 보호 확대

   - 지방옴부즈만이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ㆍ 원처분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처분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 해소

   - 지방옴부즈만 고유 권한인 ‘의견표명’ 기능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

     ※ 지방행정의 자기통제를 통한 대 국민 서비스 제고


 ㅇ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내실있는 지방옴부즈만 운영

    - 실효성 있는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행정권을 감시・견제함으로써 주민 권익 침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보호

     ※ 현지 상황과 문제점을 중앙정부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옴부즈만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주민의 권익 구제・보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