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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목적
ㅇ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전담 처리센터(지방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지원을 통해 지방옴부즈만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보호
□ 지원조건 : 직접수행
□ 사업내용 : 총 63백만원
ㅇ (설치확대) 지방옴부즈만 미설치 지자체 대상 기관장의 관심 제고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 방문, 컨설팅 등 실시
ㅇ (역량강화) 지방옴부즈만 및 사무국 직원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과정 운영
ㅇ (교류협력) ‘전국 지방옴부즈만협의회’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지방옴부즈만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협의회 적극 지원
□ 사업추진 경과
ㅇ 전국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개최
※ 정보공유・소통을 위한 총회・이사회 정례화 및 간담회 개최 확대 등
전국 지방옴부즈만 협의회 개최(4.17, 7.19, 10.31)
ㅇ 고충민원처리 역량강화 워크숍 4회 개최
※ 전라권(4.23∼24), 수도권·강원권(5.21∼22), 경상권(7.2∼3), 충청권(8.28∼29)
ㅇ 지방옴부즈만 운영 미흡, 신규 설치 지자체 방문 컨설팅(수시)
ㅇ 지방옴부즈만 활성화를 위한 학술토론회 참여(9.26)
ㅇ 지방옴부즈만 운영안내서 발간 및 배포(11.7)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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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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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63 |
100% |
63 |
100%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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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ㅇ 지방옴부즈만 컨설팅, 교육, 협의회, 워크숍 운영 및 자료발간 : 63백만원 |
ㅇ 지방옴부즈만 컨설팅, 교육, 협의회, 워크숍 운영 및 자료발간 : 63백만원 |
□ 기대효과
ㅇ 지방옴부즈만 설치 확대를 통한 시민 권익 보호 확대
- 지방옴부즈만이 제3자의 시각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고충민원을 처리함으로써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ㆍ 원처분 부서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시정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원처분 부서가 재차 당해 민원을 처리하는 모순 해소
- 지방옴부즈만 고유 권한인 ‘의견표명’ 기능을 통해 적극적인 민원 해결이 가능
※ 지방행정의 자기통제를 통한 대 국민 서비스 제고
ㅇ 신속‧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내실있는 지방옴부즈만 운영
- 실효성 있는 지방옴부즈만 운영을 통해 행정권을 감시・견제함으로써 주민 권익 침해 예방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보호
※ 현지 상황과 문제점을 중앙정부보다 잘 파악하고 있는 지방옴부즈만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주민의 권익 구제・보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