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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목적
ㅇ 세법지식이 부족하고 세금 신고방법을 모르는 납세자가 원활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세금신고 지원 사업을 통해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납세서비스 제공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100%
□ 사업내용 : 국고 총 2,500백만원 지원
ㅇ 전자신고 및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상담, 교육
ㅇ 세금신고기간(5, 7, 8월) 전자신고 안내 및 전화상담 지원
ㅇ 세금신고 관련 납세자 설문 및 만족도 조사
□ 사업추진 경과
ㅇ 제안요청 및 입찰공고(~2.12.)
ㅇ 1회 유찰로 인한 재공고(~2.26.)
ㅇ 제안서 평가 및 1순위 협상적격자 선정(~2.28.)
ㅇ 사업시행자 선정 및 본계약 체결(~2.12.)
ㅇ 인력선발 및 교육(~3.22.)
ㅇ 세무서 배치(~4.5.)
ㅇ 세무서 정기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실시(6월~)
ㅇ 신규사업자를 위한 세금교실, 부가세전자신고 실무교육(8월~)
ㅇ 총 상담 282천건(전자신고 상담 182천건), 교육 588회(4,374명) 실시(~12월)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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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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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
2,500 |
100% |
2,500 |
100%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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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ㅇ 납세자세금신고지원 사업 - 125명×200만원×10개월=2,500백만원 |
ㅇ 납세자세금신고지원 사업 운영비: 2,500백만원 - 위탁인력 용역비: 2,500백만원 * 1달에 250백만원 수준 |
□ 기대효과
ㅇ현장인력이 양방향 모니터 및 키보드를 활용하여 1대1 멘토링식 상담・교육 진행 및 찾아가는 현장교육을 병행하여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자기 신고 역량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