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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 목적
ㅇ 미세먼지가 나쁜 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제공 및 이끼를 이용한 도심 속 시설물 설치하여 미세먼지 저감 추진
□ 지원조건 : 국고보조율 30%(지방비 70%)
□ 사업내용 : 국고 총 492백만원 지원
ㅇ (미세먼지 쉼터*) 대중교통 승강장 등 주변에 미세먼지 부스형 쉼터 설치 : 50백만원(예상단가) x 20개소 x 30%(국고보조율)
* 밀폐형 부스에 공기청정기, 냉난방기, 미세먼지 안내판 등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미세먼지 회피 공간 제공
ㅇ (미세먼지 휴식공간) 도시 광장‧소공원에 미세먼지 정화식물(이끼)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 저감벽 및 휴식공간 조성 : 32백만원(예상단가) x 20개소 x 30%(국고보조율)
□ 사업추진 경과
ㅇ 국비 교부(4월~6월)
ㅇ 설치 및 운영(7월~12월)
□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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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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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
492 |
100% |
451 |
91.6% |
□ 예산편성 및 실집행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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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 내역 |
실집행 내역 |
ㅇ (미세먼지 쉼터) 300백만원 ㅇ (미세먼지 휴식공간) 192백만원 지원 |
ㅇ(도시 미세먼지 저감ㆍ회피 사업) 451백만원 - (미세먼지 쉼터) 21개소, (이월) 3개소 - (미세먼지 휴식공간) 12개소, (이월) 1개소 |
□ 기대효과
ㅇ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이용(대피)가능한 쉼터 설치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 등의 건강피해 저감 및 편익 증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