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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관계부처] 국토교통부 [예산액] 2,575 백만원 [집행액] 2,241 백만원 [실집행액] 2,187 백만원

□ 사업내용


ㅇ(마일리지 지원) 보행·자전거 이동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산정, 획득한 마일리지는 알뜰카드와 연계하여 교통비 할인 지원

ㅇ(사업분석 및 고도화 용역) 지급한 연계 마일리지 내역 및 대중교통패턴 분석 등을 통한 광역알뜰교통카드 고도화방안 마련

  - 사업관리 및 운영, 제도보완 및 고도화, 결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

  -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등 무임승차 후에도 통합환승할인이 가능한 알뜰교통카드 개발 방안 수립 연구



□ 산출근거


 ㅇ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사업 : 2,575백만원

산출근거

ㅇ (마일리지 지원) 보행‧자전거 이용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산정, 획득한 마일리지는 알뜰카드와 연동하여 교통비 할인 지원 : 2,475백만원(참여예산)

  ▪ 본사업 시행 및 신규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추가 재원소요를 감안하여 `19년 대비 131% 증액

  ▪ 산출근거 : 정기적(월 31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자 약 125만명 × 1.1만원(마일리지 월 적립 상한액) × 12개월 × 50%(국비지원율) × 3%(초기도입율) = 2,475백만원


ㅇ (사업분석 및 고도화 용역) 연계 마일리지 및 대중교통패턴 분석 등을 통한 광역알뜰교통카드 고도화방안 마련 용역 : 900백만원(참여예산 100백만원)

  ▪ 사업관리 및 운영, 제도보완 및 고도화, 결과분석 및 성과평가, 마일리지 등

  ▪ 65세 이상 노인의 도시철도 등 무임승차 후에도 통합환승 할인이 가능한 알뜰교통카드 개발 방안 수립 연구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2,575

2,241

87.0

2,187

84.9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지역 확대)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대상지역을 14개 시‧도(128개 시‧군‧구)로 확대*

   * 서울시 전역에서 사업 시행(’20.7~)

 ㅇ (사업성과 분석) 이용자 월평균 12,756원(마일리지 8,127원, 카드할인 4,629원) 절감하여,
    대중교통비의 19.4% 경감(‘20년 상반기)



□ 지원근거


 ㅇ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제33조 및 제50조1항5호, 시행령 46조에 근거하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ㆍ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짐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

동법 시행령

제33조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비동력 무탄소 교통수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사업의 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나 교통물류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5. 그 밖의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6조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 개선 지원) 법 제5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 사업

2. 우수 교통물류운영자 선정ㆍ지원 사업

3. 전환교통협약 사업

4. 환경친화적 교통물류시설의 개발 사업

5. 환경친화적 교통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

6. 보행, 자전거 등 비동력ㆍ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 사업

7. 경제운전 활성화 사업

8. 저탄소 녹색교통물류분야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사업 외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속가능 교통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ㅇ「정부 100대 국정과제」제31번 항목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에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교통비 절감을 주요 목표로 규정


국정기조

추진전략

과제명

과제별 내용

.더불어 잘사는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31. 교통ㆍ통신비 절감으로 국민 생활비 경감

-󰊱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싸고 편안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법 개정을 통해 ‘18년 광역교통청 신설



□ 사업 추진 계획

 

사업 추진 계획

사업추진 계획(마일리지 지원)


 ㅇ 수요조사 및 사업대상 지역 조사(’19년 9월)

 ㅇ 국고예산 교부안 배포 및 지방비 예산 확보 추진(’19년 10월)

 ㅇ 대상지역, 국고예산 확정 및 사업 추진계획 수립(’19년 12월)

 ㅇ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20년 1분기)

 ㅇ 실집행 계획(지자체) 수립, 사업추진 및 집행(‘20년 1분기~)


사업추진 계획(용역)


 ㅇ 사업계획 수립(’19년 12월)

 ㅇ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0년 1분기)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0년 2분기)

 ㅇ 사업 집행(‘20년 3~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