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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동물보호 · 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사업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액] 1,875 백만원 [집행액] 1,866 백만원 [실집행액] 1,571 백만원

□ 사업내용


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용역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심층적 조사결과 도출

실태조사사업

실태조사 사업

필요성

국민의식조사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요구 등을 파악
 하여 반영

동물복지전문기관 설립

 ‣동물보호·복지 정책집행의 효과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 및 민원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구축 필요

도축장 등 실태조사

 ‣운송ㆍ도축 과정의 동물 복지 수준을 심층조사하여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기준 등 개선안 마련에 활용

반려동물 경매장 등 전수조사

 ‣반려동물 경매장의 개체관리카드 허위작성 및 2개월령 미만의 동물거래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심층

  조사하여 기준 개선 등 동물복지 개선사항 발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여건 조사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심층조사하여 지자체에 개선권고 등을 부과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기준 개선사항 발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인증제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사전 의무교육 체계 수립 등 지원체계 구축



□ 산출근거


ㅇ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사업 : 780백만원

  ※ 국민의식조사 80, 도축장 실태조사 200,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여건 조사 20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효과분석 200, 정책연구용역(국가윤리위원회 설립) 100

산출근거1

<세부내역>


 ㅇ 국민의식조사(80백만원)

  - 인건비 24백만원, 경비 38백만원(전화조사비, 자료처리비 등) 등


 ㅇ 도축장 동물복지 실태조사(200백만원)

  - 인건비 45백만원, 경비 111백만원(면접조사, 웹조사, 자료처리비 등) 등


 ㅇ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여건 실태조사(200백만원)

  - 인건비 56백만원, 경비 100백만원, 일반관리비 7백만원 등


 ㅇ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분석(200백만원)

  - 인건비 27백만원, 경비 130백만원, 일반관리비 7백만원 등


 ㅇ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책연구(100백만원)

  - 인건비 38백만원, 경비 39백만원, 일반관리비 3백만원 등


ㅇ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 1,095백만원

산출근거2

 ㅇ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400백만원) :100개소 ×10백만원×40%(국비)

 ㅇ  규정집등 제작(171백만원): 245개소×698,880원(10종×20세트)

 ㅇ 동물복지인증생산품판로홍보및지원(160백만원): 8회×20백만원

 ㅇ 동물복지 정기교육 전문기관 위탁(95백만원) :950명×100천원

 ㅇ 인증제교육프로그램개발(100백만원) :1회×100백만원

 ㅇ 인증제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39백만원): 4개분야×9,691천원

 ㅇ 인증가이드라인 제작(100백만원): 6개축종×16,666천원

 ㅇ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장비 구입(30백만원): 10개부서×3백만원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780

780

100

777

99.6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1,095

1,086 

99.2

794

72.5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사업

    ㅇ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20.2.5)

    ㅇ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사업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보조금 확정 통지(3.25)

    ㅇ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사업 보조금 교부(’20.3.31)

    ㅇ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추진(‘20.6), 실태조사 추진(’20.6월~’20.12.10)

    ㅇ 사업중간보고회 및 완료보고회 추진(‘20.10~12월)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ㅇ 직접 집행 사업

      - 박람회*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홍보관 운영

        * 제15회 서울국제식품박람회(2020.11.25.∼11.28.)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정기교육 민간위탁 실시

      - 동물복지축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ㅇ 보조 사업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사업 사업 추진(57농가)



□ 지원근거


 ⊙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사업

ㅇ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

    가. 유실 유기동물, 나. 피학대 동물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후략)

ㅇ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영업의 등록ㆍ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ㅇ「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 사업 추진 계획


 ㅇ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사업(보조·출연사업 100%) 추진 계획

보조추진계획

< 보조·출연 사업 >


□ 사업추진 계획(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ㅇ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19년 12월, 농식품부)

 ㅇ 세부계획 수립(’20년 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용역수행사 선정 및 계약(’20년 3월)

 ㅇ 용역추진 및 집행(‘20년 2-4분기)

   ①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

   ② 도축장 동물복지실태조사

   ③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여건 조사

   ④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효과분석

   ⑤ 정책연구용역(국가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립 방안)

 ㅇ 최종정산(’20년 12월)


 ㅇ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추진계획

< 직접 집행 사업(동물복지농장 인증 정기교육) >
  ㅇ 사업추진계획 수립(20년 2분기)
  ㅇ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0년 2분기)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0년 3~4분기)
  ㅇ 사업비 집행(20년 4분기)

 

< 보조사업(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
  ㅇ 사업신청 및 사업자선정(‘20.4월)
  ㅇ 사업비 교부 및 사업추진(‘20.4월~)
  ㅇ 사업 완료 및 정산(`2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