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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동물보호․복지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필요한 현장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용역을 정례적으로 수행하고, 심층적 조사결과 도출
실태조사 사업 |
필요성 |
국민의식조사 |
‣반려인과 비반려인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정책요구 등을 파악 |
동물복지전문기관 설립 |
‣동물보호·복지 정책집행의 효과 제고를 위해 현장조사 및 민원대응 등을 지원하는 전문조직 구축 필요 |
도축장 등 실태조사 |
‣운송ㆍ도축 과정의 동물 복지 수준을 심층조사하여 동물복지를 준수하는 기준 등 개선안 마련에 활용 |
반려동물 경매장 등 전수조사 |
‣반려동물 경매장의 개체관리카드 허위작성 및 2개월령 미만의 동물거래 등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을 심층 조사하여 기준 개선 등 동물복지 개선사항 발굴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여건 조사 |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준수여부 등을 심층조사하여 지자체에 개선권고 등을 부과하는 한편, 동물보호센터 기준 개선사항 발굴 |
ㅇ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 유도를 위해 인증제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정보제공, 사전 의무교육 체계 수립 등 지원체계 구축
□ 산출근거
ㅇ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사업 : 780백만원
※ 국민의식조사 80, 도축장 실태조사 200,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보호여건 조사 20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효과분석 200, 정책연구용역(국가윤리위원회 설립) 100
<세부내역> ㅇ 국민의식조사(80백만원) - 인건비 24백만원, 경비 38백만원(전화조사비, 자료처리비 등) 등 ㅇ 도축장 동물복지 실태조사(200백만원) - 인건비 45백만원, 경비 111백만원(면접조사, 웹조사, 자료처리비 등) 등 ㅇ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여건 실태조사(200백만원) - 인건비 56백만원, 경비 100백만원, 일반관리비 7백만원 등 ㅇ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효과분석(200백만원) - 인건비 27백만원, 경비 130백만원, 일반관리비 7백만원 등 ㅇ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책연구(100백만원) - 인건비 38백만원, 경비 39백만원, 일반관리비 3백만원 등 |
ㅇ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 1,095백만원
ㅇ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400백만원) :100개소 ×10백만원×40%(국비) ㅇ 규정집등 제작(171백만원): 245개소×698,880원(10종×20세트) ㅇ 동물복지인증생산품판로홍보및지원(160백만원): 8회×20백만원 ㅇ 동물복지 정기교육 전문기관 위탁(95백만원) :950명×100천원 ㅇ 인증제교육프로그램개발(100백만원) :1회×100백만원 ㅇ 인증제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39백만원): 4개분야×9,691천원 ㅇ 인증가이드라인 제작(100백만원): 6개축종×16,666천원 ㅇ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 장비 구입(30백만원): 10개부서×3백만원 |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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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
780 |
780 |
100 |
777 |
99.6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
1,095 |
1,086 |
99.2 |
794 |
72.5 |
* 실집행율 = 실집행액 / 예산액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사업
ㅇ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20.2.5)
ㅇ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사업 세부추진계획 승인 및 보조금 확정 통지(3.25)
ㅇ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사업 보조금 교부(’20.3.31)
ㅇ 사업자 선정 및 용역 추진(‘20.6), 실태조사 추진(’20.6월~’20.12.10)
ㅇ 사업중간보고회 및 완료보고회 추진(‘20.10~12월)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ㅇ 직접 집행 사업
- 박람회*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홍보관 운영
* 제15회 서울국제식품박람회(2020.11.25.∼11.28.)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정기교육 민간위탁 실시
- 동물복지축산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ㅇ 보조 사업
-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컨설팅사업 사업 추진(57농가)
□ 지원근거
⊙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사업
ㅇ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 방침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
가. 유실 유기동물, 나. 피학대 동물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동물학대 방지, 동물복지, 유실 유기동물의 입양 및 동물실험윤리 등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물학대 방지와 반려동물 운동 휴식시설 등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후략)
ㅇ 동물보호법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동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에 관한 사항
2.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
4.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ㆍ감독 등에 관한 사항
5.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6. 영업의 등록ㆍ허가와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7. 영업자에 대한 정기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실태와 관련된 사항
⊙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ㅇ「동물보호법」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동물복지 축산의 확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지원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인력·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
복지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ㅇ「동물보호법」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동물복지축산농장의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 사업 추진 계획
ㅇ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사업(보조·출연사업 100%) 추진 계획
< 보조·출연 사업 > □ 사업추진 계획(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 정례화) ㅇ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19년 12월, 농식품부) ㅇ 세부계획 수립(’20년 1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ㅇ 용역수행사 선정 및 계약(’20년 3월) ㅇ 용역추진 및 집행(‘20년 2-4분기) ① 동물보호복지 국민의식조사 ② 도축장 동물복지실태조사 ③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구조·보호여건 조사 ④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효과분석 ⑤ 정책연구용역(국가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립 방안) ㅇ 최종정산(’20년 12월) |
ㅇ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직접 집행 사업(동물복지농장 인증 정기교육) >
< 보조사업(동물복지축산농장 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