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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청년의 원활한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실패 경험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재창업 교육 추진
<재창업교육 개요> - (목적) 재창업자 특화형 교육을 통해 성공적인 재도전 지원 - (교육내용) 심리치유(자존감, 긍정회복 등), 신용(금융) 회생, 사업계획작성, 시장분석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교육 지원(15시간 내외) - (지원규모) 청년(만 39세 이하) 50명 |
□ 산출근거
ㅇ청년재창업 교육 사업 : 65백만원
ㅇ65백만원 = 50명×1.3백만원(1인당 평균 교육비)
ㅇ 예비·재창업자(청년 포함) 대상 실패원인 분석 등 재창업 교육 지원 : 465백만원 ▪ 산출근거 : 350명×1.33백만원= 465백만원 ※ ’19년 300명×1.43백만원→’20년 350명×1.33백만원 (참여예산 : + 50명, 65백만원) |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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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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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65 |
100% |
65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교육형 주관기관별 교육 프로그램 수립(‘20.5~6)
ㅇ 재창업 교육 일반 및 청년 수강생 모집(’20.7~9)
ㅇ 교육형 주관기관별 청년 재창업 교육 실시(‘20.9~’21.2)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대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세부프로그램은 탄력적 운영 방침(온·오프라인 병행 등)
□ 지원근거
ㅇ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의3(재창업지원 및 성실경영 평가)
□ 사업 추진 계획
ㅇ 재창업교육 프로그램 구체화(‘20.4월~5월), 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집행(’20.4월말)
ㅇ 청년(50명) 대상 재창업교육 추진(‘20.9월~)
ㅇ 주관기관 청년 대상 재창업 교육 추진현황 점검(’20.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