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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노인안심서비스)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6,000 백만원 [집행액] 3,100 백만원 [실집행액] 2,332 백만원

□ 사업내용


 ㅇ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댁내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출근거 


 ㅇ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 (본예산) 6,000백만원 → (추경) 3,100백만원

   ▪ 산출근거 : (본예산) 신규장비 100,000대×10,000원(서비스이용료)×12개월×50%(국고보조율)=6,000백만원

                   (추경) 신규장비 100,000대×10,000원(서비스이용료)×6.2개월×50%(국고보조율)=3,100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본예산

6,000

3,100

51.7%

2,332

38.9%

추  경

3,100

3,100

100%

2,332

75.2%

* 자치단체경상보조 목으로 교부되는 예산 중 일부로 정확한 실집행 산출 불가


4분기 사업추진 경과


 ㅇ 1분기 장비운영비 교부 (’20년 1월)

 ㅇ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20년 3월)

 ㅇ 2분기 장비운영비 교부 (’20년 4월)

 ㅇ 사업자 선정 계약 완료(’20년 5월)

 ㅇ 신규 댁내장비 보급 시범사업 실시(‘20.6월)

 ㅇ 신규 댁내장비 전국 설치 실시 ('20.9월)


□ 지원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지원근거

제27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서비스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 및 집행(’20년 4분기~)

 ㅇ 서비스대상자 가정에 댁내장비 설치 및 운영(’20년 9월~)

 ㅇ 신규 댁내장비 설치 및 운영(‘21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