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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활용 등 접근성 높고 안전한 돌봄공간을 조성하여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산출근거
ㅇ 다함께 돌봄사업 : (본예산) 15,599백만원 → (추경) 13,063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센터당 2~3인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본예산400개소→추경350개소) 지원 등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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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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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예산 |
15,599 |
13,063 |
83.7% |
13,063 |
83.7% |
추 경 |
13,063 |
13,063 |
100% |
13,063 |
100% |
□ 사업 추진 경과
ㅇ 다함께돌봄센터 251개소 신규설치
□ 지원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 및 사업 추진(‘20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