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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다함께 돌봄사업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15,599 백만원 [집행액] 13,063 백만원 [실집행액] 13,063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활용 등 접근성 높고 안전한 돌봄공간을 조성하여 초등학생 대상 방과 후 돌봄, 문화·예술·체육 및 지역탐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 산출근거


 ㅇ 다함께 돌봄사업 : (본예산) 15,599백만원 → (추경) 13,063백만원

   -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센터당 2~3인  

   - 다함께돌봄센터 신규설치(본예산400개소→추경350개소) 지원 등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본예산

15,599

13,063

83.7%

13,063

83.7%

추  경

13,063

13,063

100%

13,063

100%



사업 추진 경과


 ㅇ 다함께돌봄센터 251개소 신규설치


□ 지원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지원근거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비 국고예산 교부 및 사업 추진(‘20년 1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