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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시스템비계,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등 설치비용 보조
□ 산출근거
ㅇ유해위험요인시설개선 사업 ‘20년 증가분 : 23,287백만원(’19년 : 74,970백만원 → ‘20년 : 98,257백만원)
- 건설업종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시설 개선비용 지원(23,287백만원)
* 건설: 2,900개소×8.03백만원≒ 23,287백만원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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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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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87 |
23,287 |
100% |
23,287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보조금 지원 결정 및 지급 지속 추진으로 100% 집행 달성
□ 지원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2조(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9조(산업재해 예방사업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