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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징검다리 길목)
[관계부처] 교육부 [예산액] 1,800 백만원 [집행액] 1,800 백만원 [실집행액] 1,026 백만원

□ 사업내용


ㅇ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업무협약 등

   - (고졸취업지원 네트워크 구축) 중앙(중앙정부-경제단체) 및 지방(지자체-지방노동관서-시도교육청 등)으로 네트워크 구축을 이원화

   - (민(산)․관 공동실무협의체* 운영) 기업체․경제단체와 중앙부처-시도교육청이 현장실습 및 고졸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

      ※ (가칭) 고졸취업 활성화위원회: 민(산)․관․학 공동으로 고졸 취업확대를 위한 업무협의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협의회, 포럼,

         심포지엄 등 운영)

   - (업무 협약 확대) 대기업, 공공기관 등 양질의 고졸 일자리 확보를 위해 고졸자 채용 목표제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확대

      ※ (’18) 2건(우리, 국민은행) → (’19, 5월 기준) 1건(농협) → (’20) 최소 5건 이상 체결 목표

      ※ 공공기관 고졸 채용인원(명) : ('13) 2,018(11.7%) → ('15) 1,784(9.2%) → ('17) 1,858(8.2%)  대기업 고졸 채용인원(명) : 

         ('13) 10,772(23.3%) → ('15) 7,746(14.4%) → ('17) 5,399(9.9%)

 ㅇ 현장실습․취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역량강화

    - (고졸 취업 우수기업 발굴) 기관(부처, 경제단체 등) 인정 우수기업* 및 산업 안전정보등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취업 지원(학교 매칭) 

       *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부), 우수 중소기업(중기부), 월드클래스 300(산업부) 등

    - (플랫폼 운영) 단위학교와 현장실습(취업연계) 운영 희망 기업체 대상 온라인 구직․구인 시스템 기능 개선 및 어플리케이션 운영

       * 기 구축된 hi-five 포털 시스템 연계하여 구직.구인 시스템 구축 


<우수 기업체 발굴 및 현장실습-취업 연계 운영 프로세스 >

표1

기업정보 제공

기업 기준

확인

(규모,산재 등)

서면 심사 또는

현장 실사

우수기업 인정·등록

우수기업

-학교 

현장실습 

운영 · 관리

 (지도점검 포함)

취업 후

사후 관리

(정부,교육청)

 

(중앙취업

지원센터)

 

(중앙취업

지원센터)

 

(중앙취업

지원센터)


 

(학교, 중앙취업지원센터)

(학교·기업· 교육청, 공인노무사회)

 


(중앙취업지원센터)


    - (정책연구) 중앙취업지원센터 발전 방안, 취업지원관 활용 방안 등 취업연계 정책연구 추진

       ※ 취업지원관 배치: (’19) 400명 → (’22) 1,000명 배치 목표

 ㅇ 현장실습 모니터링․고졸 취업 사후관리 및 센터운영

    - (현장실습․취업 모니터링) 직업계고 학생의 현장실습 및 취업 기간 동안 교육 및 직장적응 여부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기 구축 

      시스템 활용) 실시

       * 표준협약서 체결, 추수지도, 현장실습생 안전, 통계관리 등 제반사항

    - (사후 관리) 고졸 취업자의 경력개발*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활용방법 안내 및 수혜 방법 지원

       * 경력개발: 고졸후학습자 장학금, 재직자 특별전형 등



□ 산출근거


 ㅇ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 1,800백만원

 ㅇ현장실습 및 협력체계 구축: 180백만원

    - 공동실무협의체(협의회, 포럼) 50백만원×3회 = 150백만원

    - 업무협약 확대 10백만원×3회 = 30백만원

 ㅇ현장실습․취업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역량강화: 492.5백만원

    - 홈페이지 기능 개선 및 어플리케이션 구축: 200백만원

    - 정책연구(중앙취업지원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등) = 195백만원

    - 매뉴얼 및 자료제작 5만원×650명×3종 = 97.5백만원

 ㅇ현장실습 모니터링 및 정책 홍보 등: 550백만원

    - 우수기업 발굴 및 정보 확인(콜센터 운영): 5만원×5,000개소 = 250백만원

    - 선취업 후학습 정책 홍보 300백만원×1식=300백만원

       * 옥외매체 홍보(버스, 지하철), 중학생․학부모 대상 홍보 등

 ㅇ 센터운영 등: 577.5백만원

    - 센터 운영비 321.5백만원

       * 위탁기관 간접비, 일반수용비, 임대료, 공과금 등

    - 인건비 8인×32백만원 = 256백만원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1,800

1,800

100

1,026

57.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추진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20.4.16., 한국장학재단)
 ㅇ 제1차 사업관리위원회(’20.5.15.)
 ㅇ 참여신청 위탁기관 사업시행서 검토 및 확정(’20.5.21.)
 ㅇ 위탁기관 사업비 1차 교부(’20.5월, 12억원)
 ㅇ 중앙취업지원센터 발전 방안 현장 간담회(’20.6.26.)
 ㅇ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20.6.30.)
     ※ 세종시 어진동 524(KT&G 세종타워 B동 5층)에 330㎡ 규모로 개소
 ㅇ 중앙취업지원센터 개소(’20.6.30.)
 ㅇ 시·도교육청 현장실습 및 취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20.7.16., 8.5.)
 ㅇ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전문가* 자문회의(’20.7.22.)
    * 경기기계공업고등학교장 등 직업교육 분야 전문가 6명
 ㅇ 위탁기관 사업비 2차 교부(’20.7월, 6억원)
 ㅇ 중앙 – 시·도 취업지원센터 협력강화 방문 협의회(경기 8.14., 대전 8.18., 세종 8.20.*)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타 시·도 센터는 서면 의견조회로 대체
 ㅇ 시·도교육청 및 취업지원센터 담당자 워크숍(’20.8.27.~8.28.)
 ㅇ 제2차 사업관리위원회(’20.9.2.)
 ㅇ 제3차 사업관리위원회(’20.9.29.)

 ㅇ 교육부-신용보증기금-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 체결(12.9.)

 ㅇ 교육부-고용노동부-()한국기능인회 업무협약 체결(12.24.)


□ 지원근거


 ㅇ 청년고용특별촉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지원근거1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청년고용특별촉진법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지원근거2

제8조의4(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 대한 고용지원서비스 제공) ① 정부는 저학력, 경력 및 직업기술의 부족 등을 이유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개인별 심층상담을 통한 직업경로 설계, 직장체험·직업능력개발훈련을 통한 취업의욕과 능력 증진, 취업 알선 등의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3조(국가등의 책무)

지원근거3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산업체가 실시하는 현장실습

  6. ~ 7. <생략>

  8. 직업교육훈련생의 수강료 등 직업교육훈련 비용 부담


 ㅇ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지원근거4

4(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교육의 진흥과 산학연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창의적인 산업인력 양성 및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 구축,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지원근거5

제11조의2(산업기술인력의 양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 <생 략>

2.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한 우수인력의 양성

3. ~ 4. <생 략>

5.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양성

6. <생 략>

7. 중소기업 기술인력의 공급 원활화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19.12월)

    - ‘중앙취업지원센터 설립ㆍ운영 방안’ 정책연구* 추진 결과를 토대로 세부 사업계획 수립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책임자 윤형한 박사(‘19.3~12월)

  ㅇ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0년 1분기)

    - 민간경상보조 사업 성격에 맞도록 현장실습 운영 및 취업지원을 위한 역량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자 선정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0년 2분기~)


[중앙취업지원센터 운영 추진절차]

사업 추진 계획

기본계획 수립ㆍ확정


교육부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중앙취업지원센터(세부계획 수립)

교육부(계획 검토)

 

 

사업비 교부

 

교육부

 

 

사업운영

 

중앙취업지원센터

 

 

사업 관리 및 평가(점검)

 

교육부

 

 

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교육부

중앙취업지원센터


  ㅇ 사업 집행(‘20년 2~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