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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장애성인의 지역 사회통합 및 역량 강화 지원
ㅇ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반 평생교육기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복지시설) 중도·중복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기반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모형 개발
·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산출근거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 : 1,500백만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 300백만원 × 5개 시․도(시·군·구) = 1,500백만원
* 지방비 대응 투자비율 : 1:1
* 지원 대상 : 5개 시·도 시·군·구(시·도별 1∼3개 )
* 시·군·구 평생학습도시별 예산 편성안(300백만원)
세부사업명 |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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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반 평생교육기관) 지자체 통합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150백만원 |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중심 프로그램 운영 |
90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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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복지시설)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45백만원 |
|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15백만원 |
전체 |
300백만원 |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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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1,500 |
1,500 |
100 |
1,000 |
66.7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2.24.~4.3.)
ㅇ 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심사(4.10.)
ㅇ 종합사정위원회(4.17.)
ㅇ 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4.17.)
ㅇ 착수협의회(담당자 워크숍)(5.7.)
ㅇ 사업 운영(6.10.∼)
ㅇ 코로나19 관련 사업 운영 현황 조사(8.18.)
ㅇ 예산 집행 관련 안내,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의 승인 진행(‘20.7.~9.)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체 현장점검 실시(‘20.10.~11.)
ㅇ 이월 신청 및 승인(‘20.11.~12.)
※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사업 운영 지연으로 인한 이월 신청‧승인 실시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020년 우수사례 공유 및 2021년 사업 설명회 개최(12.22.)
□ 지원근거
ㅇ 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ㅇ 평생교육법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ㅇ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51-1(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ㅇ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2018. 2., 교육부)
1-(2)-나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 및 공모계획 수립 및 홍보 : ’19년 11월 ~ 12월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시·도(시·군·구) 공모 및 선정 : ’19년 12월 ~ ’20년 1월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기관별 실 집행계획 협의 및 확정 : ’20년 1월 ~ 2월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비 교부 : ’20년 2월
ㅇ 운영기관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 ’20년 2월 ~ 12월
ㅇ 사업 관리 및 평가(점검) : ’20년 3월 ~ 11월
ㅇ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보고회 운영 : ’20년 12월
[추진 절차 요약 ]
기본계획 수립ㆍ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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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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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모 및 운영 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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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 ◦지방자치단체(시·군·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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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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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세부계획 수립) ◦국립특수교육원(계획 검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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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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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특수교육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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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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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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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및 평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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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군·구) ◦국립특수교육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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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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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결과 보고) ◦국립특수교육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