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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관계부처] 교육부 [예산액] 1,500 백만원 [집행액] 1,500 백만원 [실집행액] 1,000 백만원

□ 사업내용


 ㅇ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운영을 통한 장애성인의 지역 사회통합 및 역량 강화 지원

 ㅇ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일반 평생교육기관)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통합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및 시설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장애인 복지시설) 중도·중복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기반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모형 개발

   ·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 산출근거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운영 사업 : 1,500백만원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 300백만원 × 5개 시․도(시·군·구) = 1,500백만원

     * 지방비 대응 투자비율 : 1:1

     * 지원 대상 : 5개 시·도 시·군·구(시·도별 1∼3개 )

     * 시·군·구 평생학습도시별 예산 편성안(300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일반 평생교육기관)

지자체 통합 기반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150백만원

(일반 및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중심 프로그램 운영

90백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중도·중복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45백만원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지역 기반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15백만원

전체

300백만원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1,500

1,500

100

1,000

66.7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020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 공모(2.24.~4.3.) 
 ㅇ 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 심사(4.10.) 
 ㅇ 종합사정위원회(4.17.)
 ㅇ 사업 운영 지자체 선정(4.17.)
 ㅇ 착수협의회(담당자 워크숍)(5.7.)
 ㅇ 사업 운영(6.10.∼)
 ㅇ 코로나19 관련 사업 운영 현황 조사(8.18.)
 ㅇ 예산 집행 관련 안내,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의 승인 진행(‘20.7.~9.)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지자체 현장점검 실시(‘20.10.~11.)

 ㅇ 이월 신청 및 승인(‘20.11.~12.)

     ※ 코로나19로 인한 지자체 사업 운영 지연으로 인한 이월 신청‧승인 실시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2020년 우수사례 공유 및 2021년 사업 설명회 개최(12.22.)


□ 지원근거

 ㅇ 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ㅇ 평생교육법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ㅇ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ㅇ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51-1(사회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ㅇ 제4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2018~2022)(2018. 2., 교육부)

지원근거

 1-(2)-나 소외계층 실질적 평생학습 기회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체계 구축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 및 공모계획 수립 및 홍보 : ’19년 11월 ~ 12월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시·도(시·군·구) 공모 및 선정 : ’19년 12월 ~ ’20년 1월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기관별 실 집행계획 협의 및 확정 : ’20년 1월 ~ 2월

 ㅇ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사업비 교부 : ’20년 2월

 ㅇ 운영기관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 ’20년 2월 ~ 12월

 ㅇ 사업 관리 및 평가(점검) : ’20년 3월 ~ 11월

 ㅇ 사업결과 보고 및 성과보고회 운영 : ’20년 12월


[추진 절차 요약 ]

[사업 추진 계획]

기본계획 수립ㆍ확정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공모 및 운영 기관 선정

 

국립특수교육원

지방자치단체(··)

 

 

세부계획 수립 및 보완

 

지방자치단체(세부계획 수립)

국립특수교육원(계획 검토)

 

 

사업비 교부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운영

 

지방자치단체

 

 

사업 관리 및 평가(점검)


 

지방자치단체(··)

국립특수교육원

 

 

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지방자치단체(결과 보고)

국립특수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