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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민간해양구조대원 운영
[관계부처] 해양경찰청 [예산액] 622 백만원 [집행액] 622 백만원 [실집행액] 622 백만원

□ 사업내용


 ㅇ 민간구조대원 단체 피복지급

   - 해양사고 발생시 실질적인 구조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구조대원의 임무수행 책임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피복 지급

 ㅇ 민간구조대원 활동 중 부상 등 보장을 위한 단체보험 가입

   - 예측 불가한 해상환경(바람·파도·선박·운항 등)에서 수난구호 참여 민간구조대원의 자체 사고 예방을 위한 보장보험 가입



□ 산출근거


 민간해양구조대원 운영 사업 : 622백만원

   - 민간해양구조대원 피복지급(210백만원)

     * 구조대원 3,760명(’18년기준) × 5.6만원(夏 기동복 1벌)=210백만원

   -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보험 가입(412백만원)

     * 구조대원 3,760명(’18년기준) × 109,770원(해양경찰관 단체보험료 기준)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622

622

100

622

100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민간해양구조대원 피복 제작・지급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완료

   - (피복지급) 민간해양구조대원 단체 기동복 3,101벌 지급 완료

   - (단체상해보험 가입) 대원 활동 간(승선포함, 잠수제외)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망・상해 최대 5천만원 보장(현대해상, 20.7월~21.6월)


□ 지원근거


 ㅇ 수상구조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지원근거

 ▸「수상구조법」 제30조(민간해양구조대원의 처우 등) ④ 구조본부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⑦ 민간해양구조대원이 구조업무 및 구조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 또는 보상금 지급한다

 ▸「수상구조법 시행규칙」 제12조 ⑤ 구조본부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구조활동에 필요한 제복을 대여하거나 지급 할 수 있다.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추진 관련 전수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20년 1월)

   - 민간대원 피복․보험사업 관련 전수조사(개인신상, 보유선박 명세 등)

   - 민간구조대원 단체피복․보험 가입 사업추진 집행계획 수립

 ㅇ 사업자 입찰 공고 및 선정(~’20년 4월)

   - 단체피복 품목 및 보험보장 범위 등 내부검토

   - 단체피복 및 보험 사업자(민간경상보조) 선정 입찰 공고 및 선정

 ㅇ 대내외 의견수렴 및 관련규정 제정(~’20년 5월)

   - 소속기관 및 민간구조대원 의견수렴․교환 등을 통한 피복 품목별 디자인 및 각종 부착물 등 선호도 파악

   - 의용소방대 등 타 사례 검토, 관련 세부 운영규정 제정

 ㅇ 차년도 사업 계획(~’21년 12월)

   - 단체피복 디자인(구조협회 기동복) 및 보험업체(상해‧사망 최대 5천만원 보장)를 선정하여 대행업무 일괄 위탁

   - 교육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전문강사 10명(지방청별 2명)을 채용하여 현장 맞춤형 교육 컨텐츠 개발 및 경찰서 순회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