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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관계부처] 경찰청 [예산액] 1,392 백만원 [집행액] 1,392 백만원 [실집행액] 1,322 백만원

□ 사업내용


 ㅇ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등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

   ※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과정에서 보조율을 30%로 결정

 ㅇ지자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 등을 선정


□ 산출근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 1,392백만원

   - 지자체 사업비(고령자 1인당 10만원 지원)의 30% 지원 × 연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자 인원(46,400명으로 예상*)

     * ’19년 6월까지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65세 이상) 23,194명의 2배로 추정



 집행 현황(4분기)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실집행액

실집행율

1,392

1,392

100

1,322

95



□ 4기  추진 현황


 ㅇ 보조사업자 신청접수 실시(’20.1.9.~2.5.)

     ※ ‘e-나라도움’ 공모 형태로 실시

공모 현황

공모현황

광역(7)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52)

서울(4)

강서구, 양천구, 서대문구, 강남구

경기(3)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강원(2)

강릉시, 화천군

충북(4)

청주시, 보은군, 제천시, 단양군

충남(6)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보령시, 홍성군

전북(9)

무주군, 완주군, 부안군, 전주시, 고창군,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경북(12)

청도군, 문경시, 포항시, 청송군, 김천시, 의성군, 칠곡군, 울진군, 구미시, 경주시, 영주시, 안동시

경남(12)

김해시,함안군,밀양시,사천시,양산시,거창군,창원시,하동군,진주시,창녕군,남해군,거제시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20.2月)

   ※ 저출산고령사회委·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받아 구성(외부위원5, 내부위원2)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구 분

직 위

성 명(분야)

주요 경력

교통(내부위원)

치안감

이영상

󰋼 경찰청 교통국장

총경

황창선

󰋼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회계·예산 분야

(회계사협회 추천)

공인회계사

김준한(회계)

󰋼대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공인회계사

신현지(회계,감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부감사실

노인정책 분야

(저출산·고령사회추천)

연구원장

이삼식(인구정책)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교수

이금룡(노인 사회참여)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조교수

이소정(노후준비)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심의(’20.3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면심사로 진행

 ㅇ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등록 접수(’20.3월∼)

 ㅇ 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1차 통지 (’20년 4월)

 ㅇ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20년 2∼3분기)

 ㅇ 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2차 통지 (’20년 6월)

 ㅇ 제2차 교부금 교부 (’207)

 ㅇ 보조사업자 수행상황 점검 (’2012)



□ 지원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ㅇ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ㅇ교통안전법 제3조 제1항, 제9조제1항 등



□ 사업 추진 계획(案)


 ’20년 사업 정산 및 ’21년 사업 공모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