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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교통비 등 혜택을 제공하는 지자체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
※ 기재부 국민참여예산 사업 심의 과정에서 보조율을 30%로 결정
ㅇ지자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지원대상 등을 선정
□ 산출근거
ㅇ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 1,392백만원
- 지자체 사업비(고령자 1인당 10만원 지원)의 30% 지원 × 연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는 고령자 인원(46,400명으로 예상*)
* ’19년 6월까지 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자(65세 이상) 23,194명의 2배로 추정
□ 집행 현황(4분기)
(단위: 백만원, %) |
||||
예산액 |
집행액 |
집행율 |
실집행액 |
실집행율 |
---|---|---|---|---|
1,392 |
1,392 |
100 |
1,322 |
95 |
□ 4분기 사업 추진 현황
ㅇ 보조사업자 신청접수 실시(’20.1.9.~2.5.)
※ ‘e-나라도움’ 공모 형태로 실시
【공모 현황】
광역(7) |
서울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
|
기초(52) |
서울(4) |
강서구, 양천구, 서대문구, 강남구 |
경기(3) |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
|
강원(2) |
강릉시, 화천군 |
|
충북(4) |
청주시, 보은군, 제천시, 단양군 |
|
충남(6) |
천안시, 당진시, 서산시, 예산군, 보령시, 홍성군 |
|
전북(9) |
무주군, 완주군, 부안군, 전주시, 고창군, 군산시, 정읍시, 남원시, 진안군 |
|
경북(12) |
청도군, 문경시, 포항시, 청송군, 김천시, 의성군, 칠곡군, 울진군, 구미시, 경주시, 영주시, 안동시 |
|
경남(12) |
김해시,함안군,밀양시,사천시,양산시,거창군,창원시,하동군,진주시,창녕군,남해군,거제시 |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구성(’20.2月)
※ 저출산고령사회委·한국공인회계사회 추천받아 구성(외부위원5, 내부위원2)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구성】
구 분 |
직 위 |
성 명(분야) |
주요 경력 |
교통(내부위원) |
치안감 |
이영상 |
경찰청 교통국장 |
총경 |
황창선 |
경찰청 교통기획과장 |
|
회계·예산 분야 (회계사협회 추천) |
공인회계사 |
김준한(회계) |
現 대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
공인회계사 |
신현지(회계,감사) |
現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내부감사실 |
|
노인정책 분야 (저출산·고령사회委 추천) |
연구원장 |
이삼식(인구정책) |
現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
교수 |
이금룡(노인 사회참여) |
現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
조교수 |
이소정(노후준비) |
現 남서울대학교 노인복지학과 |
ㅇ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개최, 심의(’20.3월)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면심사로 진행
ㅇ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등록 접수(’20.3월∼)
ㅇ 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1차 통지 (’20년 4월)
ㅇ 지자체별로 사업 추진(‘20년 2∼3분기)
ㅇ 내역사업 교부결정 및 2차 통지 (’20년 6월)
ㅇ 제2차 교부금 교부 (’20년 7월)
ㅇ 보조사업자 수행상황 점검 (’20년 12월)
□ 지원근거
ㅇ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122호
ㅇ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ㅇ교통안전법 제3조 제1항, 제9조제1항 등
□ 사업 추진 계획(案)
ㅇ ’20년 사업 정산 및 ’21년 사업 공모 및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