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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정보주체를 중심으로 개인데이터를 통합·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 ’21년 금융·의료·공공 등에서 개방되는 개인데이터를 활용하여 총 5개 분야 중심의 8개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 추진
<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절차 >
공모·접수 |
⇨ |
선정·협약 |
⇨ |
사업 수행 |
⇨ |
최종 보고 |
▪ 지원 공고 ▪ 사업설명회 |
▪ 적합성 검토 ▪ 서면·발표평가 ▪ 과제 조정 |
▪ 감리(중간, 최종) ▪ 이행점검·보고(정기, 수시) ▪ 개인정보 영향수준 진단 및 컨설팅 |
▪ 결과평가 ▪ 정산보고 ▪ 성과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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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3∼4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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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5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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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6∼12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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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月∼ |
- (컨설팅 지원) 개인데이터 보유·활용기관(기업)을 대상으로 법·제도, 비즈니스 모델, 마이데이터 구현 등 마이데이터 컨설팅 지원(30개社)
- (협의체) 실증 참여자 및 전문가 중심 협의체 구성·운영으로 분야별 마이데이터 동향 분석 및 사업 발전방향 모색
- (인식제고) 대국민 홍보, 컨퍼런스, 공모전*을 통한 인식 제고 및 마이데이터 교육(온라인 교육**, 재직자 대상 교육) 추진
* 이종 개인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마이데이터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마이데이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전 국민 대상 마이데이터 개념, 사례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제공
□ 산출근거
ㅇ 본인정보 활용 지원 : 10,000백만원*
* 300백만원 참여예산, 9,700백만원 자체예산
․ 본인정보 활용 실증서비스 지원 : 1,000백만원 × 8건 = 8,000백만원 ․ 본인정보 활용 지원 컨설팅 : 26.65백만원 x 30건 = 800백만원 ․ 본인정보 활용 인식제고 : 800백만원 - 공모전, 컨퍼런스 개최 등 : 100백만원 x 2건 = 200백만원 - 마이데이터 교육 : 300백만원 x 1식 = 300백만원 - 홍보 캠페인 등 : 200백만원 x 1식 = 200백만원 ․ 협의체 운영 및 성과관리 : 1,700백만원 x 24건 = 400백만원 |
□ 4분기 집행현황(’21.1~4분기 집행 누적)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00 |
300 |
100 |
3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경과
ㅇ ‘21년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 개인정보보호 진단 등 지원 : ‘21. 10. ~ 11.
ㅇ ‘21년 마이데이터 컨설팅 지원 : ‘21. 10. ~ 12.
ㅇ ‘21년 마이데이터 실증 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및 평가 : ’21.12
ㅇ ‘21년 마이데이터 컨퍼런스 개최 : ‘21. 12.
□ 지원근거
ㅇ 정보통신융합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제32조(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제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대학ㆍ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등이 보유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거래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ㆍ알선 지원 4.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에 대한 평가 및 평가 기법의 개발ㆍ보급 5.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ㆍ연구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7.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 9. 지식재산권 등 정보통신융합등 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의 관리ㆍ홍보ㆍ활용 10.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수준조사 등 정책연구 사업 1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시범사업 12.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인 전담기관을 설립하거나 법인ㆍ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전담기관의 운영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사업 추진계획
ㅇ ‘22년 마이데이터 기반 조성 사업계획 수립(’22.1월)
ㅇ ‘22년 마이데이터 실증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22.2월)
ㅇ ‘22년 실증서비스 과제 선정평가 및 협약(~’22.5월)
ㅇ ‘22년 실증서비스 선정과제 개발 지원(’22.5월~)
착수 보고 |
- 과제별 착수 보고(발표)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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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1차) |
- 사업비 신청서 접수 후 지급(전체 지원금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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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보고 |
- 중간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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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2차) |
- 중간보고서 제출 후 2차 사업비 지급(전체 지원금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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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보고 |
- 최종 결과보고(결과보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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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평가 |
- 수행 계획 대비 사업수행 결과평가(성과 지표별 달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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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정산 |
- 사업비 사용 내역 정산 및 잔액 반납(종료 후 2개월 이내) - e-나라도움 정보 공시 ※ 사후 실적 점검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