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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시설퇴소청소년 생활·자립지원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474 백만원 [집행액] 468 백만원 [실집행액] 376 백만원

 

사업내용

  ㅇ (자립지원실비 지원) 청소년쉼터 입소청소년의 학업 유지 및 퇴소 후의 자립 준비를 위한 실비 지원(1인 연 50만원)

        * 교재비, 학용품비, 현장학습비, 검정고시학원비 등 학업 비용 및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학원수강비, 교재비 등 지원

  ㅇ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의 자립 지원(30만원)

        *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하고 퇴소한 18세 이상 청소년 대상

 

 

산출근거

  ㅇ (자립지원실비) 348백만원

         - 청소년쉼터 139개소×10×50만원×50%

  ㅇ (자립지원수당) 126백만원

        - 쉼터퇴소청소년 70×30만원/×12×50%

         * ’2170(최초) ’22140’23년 이후 매년 210명 규모 지원

         * ’211월 이후 퇴소자 부터 적용, 연간 70명의 대상자를 신규 지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474

474

100

404

85.2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침 시행(’21.1월)

  ㅇ 청소년쉼터 자립활동실비 지원(134개소, ~’21.9월)

  ㅇ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34명, ~’21.10월)

 

 

지원근거

  ㅇ 청소년기본법 제8(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지원)

 

 

사업 추진 계획

  ㅇ 청소년쉼터 신규 지원수요 발굴(연중)

  ㅇ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집행 모니터링(연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