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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 시‧군‧구 내에 전담 조직을 갖추고,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을 위한 주요 기능 수행
(조직) 전담공무원 2인+사례관리사 2~3인으로 ‘청소년안전망팀’ 구성
* 청소년 인구 5만 이하 지자체는 전담공무원 1인+사례관리사 2인
(기능)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위기청소년 복합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연계, 실태조사 등)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총괄
구분 |
주요내용 |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등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및 운영 내실화 * 위기청소년 관련 사업 운영 계획 심의, 전년도 사업 운영 평가, 지역 내 위기청소년 지원 자원 발굴・보고, 사업 운영 중간 결과보고 등 안건 확대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연계 사례회의 실시 * 월 2회, 긴급한 고위기 사례 발생 등 필요 시 수시 개최 - 민간 고위기 사례 연계 기관 및 자원 발굴 및 홍보 강화 |
지역 내 위기청소년 현황 조사 및 발굴・연계 강화 |
- 지역 내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및 분석 실시 - 유관기관과 연계한 위기청소년 발굴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시・도 교육청, 학교, 보호관찰소 등 |
위기청소년 지원 서비스 다각화 및 사후관리 강화 |
- 자살・자해 시도 등 고위기청소년 심층 사례관리 - 서비스 제공 현황 모니터링 및 지속 관리 - 지역 내 청소년 특화 사건사고 발생 시 긴급대응 체계 구축 등 |
ㅇ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자살·자해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위기청소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위험군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사업대상) 9세~24세 고위기 청소년
* 청소년안전망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험군으로 판단한 청소년
** 자살․자해, 집단폭행, 재난 등 사건·사고에 노출된 주변인(목격자, 친구 등)
(주요사업) 자살․자해, 학교폭력 등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제유형별, 위기단계별 특화프로그램 실시
청소년안전망팀 (기초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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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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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 1,175백만원
ㅇ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운영 : 750백만원
- 기존예산 : 청소년안전망팀 9개 시군구×100백만원×50% = 450백만원
- 참여예산 : 청소년안전망팀 6개 시군구×100백만원×50% = 300백만원
ㅇ 고위기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425백만원
- 기존예산 : 고위기프로그램 17개소×50백만원×50% = 425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00 |
281 |
93.6 |
243 |
81.1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년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프로그램 사업 운영(1월~12월)
ㅇ ’22년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프로그램 사업 시행기관 선정 공모(’21.9월)
ㅇ 청소년안전망팀 및 고위기프로그램 종사자 이러닝 연수(’21.6월~12월)
ㅇ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운영기관 현장컨설팅(’21.11월)
ㅇ ’22년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지침 개정(’21.12월)
□ 지원근거
ㅇ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추진(‘22.1월~12월)
ㅇ 사업 운영 담당자 교육 및 사업 운영 컨설팅(‘22년 4분기)
ㅇ 사업 지침 개정 및 통보(‘23.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