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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소년원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및 제30조(교원 등),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임용하여 소년원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나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교육할 특수분야 교사가 없는 실정임
ㅇ 소년원 학교에는 기초학습이 부족하거나 정신질환 및 발달장애를 가진 학생이 많으나 특수교육 등 교사 인력 부족으로 원활한 교과 및 특수교육 운영이 어려움
ㅇ 소년원 내 정신질환 등의 문제를 가진 학생이 교정교육 저하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이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할 특수교사를 채용·운영하여 교육효과 극대화
ㅇ 신체·정신적 장애를 가진 소년원생들의 교육을 전담할 기간제 교원 인력 10명을 채용하여 전국 소년원에 배치
□ 산출근거
ㅇ 공무직 특수교사 운영에 따른 인건비, 복리후생비, 법정부담금
ㅇ ’21년 7월 채용·운영에 따른 3개월분 반영
(백만원)
구분 |
산출내용 |
비고 |
보수 |
10명×2,440천원×6월=147 |
기본급 및 수당 |
명절상여금 |
10명×500천원×1회=5 |
|
맞춤형복지비 |
10명×400천원=4 |
|
고용부담금 |
152,000천원×19.19%= 26 |
보험료 및 퇴직금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82 |
75 |
41.2 |
75 |
41.2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소년원 기간제교사 채용 절차 진행
- ’21. 5. 소년원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문 게시
- ’21. 6. 서류전형 합격자 면접시험 실시
- ’21. 7.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 계약, 임용
- ’21. 7.~ 기간제교사 근무(전국 8개 소년원)
- ’21. 11. 전주소년원 기간제교사 1명 퇴직에 따른 재채용
□ 지원근거
ㅇ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29조(학교의 설치·운영)
ㅇ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30조(교원 등) 소년원 학교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원을 두어야 함
ㅇ 「보호소년 처우지침」 제16조(특별지도) 소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지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보호소년을 특별지도소년으로 지정하여 지도할 수 있다.
ㅇ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 사업 추진 계획
ㅇ 기관별 기간제교사 운용 현황을 실시간 모니터링
ㅇ 결원 발생 기관은 신속한 채용 절차 진행 독려를 통해 소년원학생 상담ㆍ지도업무 공백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