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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방송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
[관계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액] 1,000 백만원 [집행액] 1,000 백만원 [실집행액] 757 백만원

 

사업내용

  ㅇ 기업자율형 방송영상콘텐츠 재제작지원

        - (지원대상) 다량의 방송영상콘텐츠 해외판권을 보유한 연간 작품 재제작 추진예정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 OTT 사업자 등

        - (지원조건) 1회 선정, 기업별 총 지원금액 최대 2억 이내, 기업별 지원 콘텐츠 3개 작품 이상, 총 분량 50시간 이상 지원

        - (지원유형) 수출용, 마케팅용, OTT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ㅇ 프로젝트 단위 방송영상콘텐츠 재제작지원

        - (지원대상) 소량의 방송영상콘텐츠 해외판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 OTT 사업자 등

        - (지원조건) 2회 선정, 기업별 총 지원금액 최대 8천만원 이내, 회당 기업별 지원 콘텐츠 3개 작품 이내 지원

        - (지원유형) 수출용, 마케팅용, OTT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

구분

기업자율형 재제작지원

프로젝트 단위 재제작지원

지원유형

수출용 마케팅용 국내 OTT 연계

수출 지원 대상

- 전 세계 방송채널, OTT 등 대상 권리 판매계약(방송권, 전송권 등)

- 유튜브 등 통한 해외서비스, 광고수익 등

지원내역

- 대본화, 번역, M/E분리, 더빙, 녹음, 종합편집, 음원교체 등 재제작 비용

· (수출용, 국내OTT 연계) 작품 전편

· (마케팅용) 작품 1~2회 및 국제상 출품용 재제작, 포맷 판매용 트레일러, 스크리너 재제작 비용 등

지원 대상

기업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TV, 채널사업자), OTT 사업자 등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TV, 채널사업자), OTT 사업자 등

기업자율형 재제작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제외

지원조건

- 기업별 연간계획에 따라 재제작 및

해외진출 상세계획 제출

- 연간 계획서 내에 수출용/ 마케팅용

/ OTT연계형 중 필요항목 신청

- 지원 콘텐츠 최소 3개 작품 이상

- 총 분량 50시간 이상

- 전체 신청금액의 1/3 이상, ‘수출용 재제작 지원포함할 것

- 프로젝트 단위 수출용/ 마케팅용

/ OTT 연계형 중 필요항목 신청

- 회당 지원 콘텐츠 3개 작품 이내

지원규모

-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

- 연간 기업별 최대 8천만 원 이내

공모시기

- 연초(연간 1)

- /하반기(연간 2)

재제작 기간

- 202111월 초까지 작업 완료

- 중간검수 시점까지 전체 작업량의 1/3이상 완료

- 협약체결일로부터 12

 

 

산출근거

  ㅇ 방송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 : 2,200백만원

        (총 예산 중 참여예산 : 1,000백만원, 자체예산 : 1,200백만원)

 

  <산출내역>

        - 기업자율형 재제작지원 : 1,500백만원(200백만원 이내×8개 기업)

        - 프로젝트 단위 재제작지원 : 550백만원(27백만원×10개 프로젝트×2)

        - 기타 사업운영비 : 150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000

1,000

100

718

71.8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기업자율형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21.3~4월)

 ㅇ 제1차 프로젝트 단위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21.4~6월)

 ㅇ 제2차 프로젝트 단위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21.7~8월)

 ㅇ 제3차 프로젝트 단위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21.8~9월)

 ㅇ 제4차 프로젝트 단위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21.11~12월)

  

지원근거

  ㅇ 방송법 96(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96(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ㅇ 콘텐츠산업진흥법 17(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17(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 /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22년 사업 추진 계획

 ㅇ 기업자율형 재제작지원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1~3월)

 ㅇ 프로젝트단위(1차) 재제작지원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5~7월)

 ㅇ 프로젝트단위(2차) 재제작지원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7~9월)

 ㅇ 재제작 지원작 진행상황 점검 및 2차 지원금 지급 등(3~11월)

 ㅇ 재제작 지원작 결과 점검 및 지원금 정산 등 사업 종료(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