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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기업자율형 방송영상콘텐츠 재제작지원
- (지원대상) 다량의 방송영상콘텐츠 해외판권을 보유한 연간 작품 재제작 추진예정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 OTT 사업자 등
- (지원조건) 연 1회 선정, 기업별 총 지원금액 최대 2억 이내, 기업별 지원 콘텐츠 3개 작품 이상, 총 분량 50시간 이상 지원
- (지원유형) 수출용, 마케팅용, OTT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ㅇ 프로젝트 단위 방송영상콘텐츠 재제작지원
- (지원대상) 소량의 방송영상콘텐츠 해외판권을 보유한 국내 중소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 OTT 사업자 등
- (지원조건) 연 2회 선정, 기업별 총 지원금액 최대 8천만원 이내, 회당 기업별 지원 콘텐츠 3개 작품 이내 지원
- (지원유형) 수출용, 마케팅용, OTT 연계형으로 구분하여 지원
< 사업유형별 세부내용 >
구분 |
기업자율형 재제작지원 |
프로젝트 단위 재제작지원 |
지원유형 |
① 수출용 ② 마케팅용 ③ 국내 OTT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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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지원 대상 |
- 전 세계 방송채널, OTT 등 대상 권리 판매계약(방송권, 전송권 등) - 유튜브 등 통한 해외서비스, 광고수익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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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역 |
- 대본화, 번역, M/E분리, 더빙, 녹음, 종합편집, 음원교체 등 재제작 비용 · (수출용, 국내OTT 연계) 작품 전편 · (마케팅용) 작품 1~2회 및 국제상 출품용 재제작, 포맷 판매용 트레일러, 스크리너 재제작 비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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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기업 |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TV, 채널사업자), OTT 사업자 등 |
국내 제작사, 배급사, 방송사(지상파, 종합편성 채널, 케이블TV, 채널사업자), OTT 사업자 등 ※ 기업자율형 재제작지원사업 선정기업은 제외 |
지원조건 |
- 기업별 연간계획에 따라 재제작 및 해외진출 상세계획 제출 - 연간 계획서 내에 수출용/ 마케팅용 / OTT연계형 중 필요항목 신청 - 지원 콘텐츠 최소 3개 작품 이상 - 총 분량 50시간 이상 - 전체 신청금액의 1/3 이상, ‘수출용 재제작 지원‘ 포함할 것 |
- 프로젝트 단위 수출용/ 마케팅용 / OTT 연계형 중 필요항목 신청 - 회당 지원 콘텐츠 3개 작품 이내 |
지원규모 |
- 기업당 최대 2억 원 이내 |
- 연간 기업별 최대 8천만 원 이내 |
공모시기 |
- 연초(연간 1회) |
- 상/하반기(연간 2회) |
재제작 기간 |
- 2021년 11월 초까지 작업 완료 - 중간검수 시점까지 전체 작업량의 1/3이상 완료 |
- 협약체결일로부터 12주 |
□ 산출근거
ㅇ 방송콘텐츠 재제작 및 현지화 지원 : 2,200백만원
(※ 총 예산 중 참여예산 : 1,000백만원, 자체예산 : 1,200백만원)
<산출내역>
- 기업자율형 재제작지원 : 1,500백만원(200백만원 이내×8개 기업)
- 프로젝트 단위 재제작지원 : 550백만원(27백만원×10개 프로젝트×2회)
- 기타 사업운영비 : 15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00 |
1,000 |
100 |
718 |
71.8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기업자율형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21.3~4월)
ㅇ 제1차 프로젝트 단위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21.4~6월)
ㅇ 제2차 프로젝트 단위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21.7~8월)
ㅇ 제3차 프로젝트 단위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21.8~9월)
ㅇ 제4차 프로젝트 단위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21.11~12월)
□ 지원근거
ㅇ 방송법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제96조(방송프로그램 유통 등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상·비디오 등 영상물이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되어 방송매체별로 다단계로 유통·활용 또는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ㅇ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① 정부는 콘텐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콘텐츠의 해외 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 2. 외국인의 투자 유치 3. 국제시상식·견본시장·전시회·시연회 등 참여 및 국내 유치 4. 콘텐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 5. 콘텐츠의 해외 현지화 지원 6. 콘텐츠의 해외 공동제작 지원 / 7. 국내외 기술협력 및 인적 교류 8. 콘텐츠 관련 국제표준 / 9. 그 밖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나 콘텐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22년 사업 추진 계획
ㅇ 기업자율형 재제작지원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1~3월)
ㅇ 프로젝트단위(1차) 재제작지원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5~7월)
ㅇ 프로젝트단위(2차) 재제작지원 공모, 과제 선정, 지원금 지급(7~9월)
ㅇ 재제작 지원작 진행상황 점검 및 2차 지원금 지급 등(3~11월)
ㅇ 재제작 지원작 결과 점검 및 지원금 정산 등 사업 종료(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