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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및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등 녹색제품 중,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혁신제품 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수요처 진출이 가능한 제품을 혁신제품 구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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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제품’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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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①R&D 결과물(정부수행), ②상용화 전 시제품, ③기존 공공성이 있는 제품 중 혁신성이 있는 제품을 조달정책심의회를 거쳐 ‘혁신제품’으로 지정
▪(혜택) 지정 후 3년동안 수의계약 허용(「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구매담당자에 대해 해당 제품구매로 인한 손실 면책(「조달사업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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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근거
ㅇ 혁신제품 지정 : 200백만원
- 패스트트랙Ⅰ, 패스트트랙Ⅲ 에 대한 신청접수 및 평가위원회 개최, 심의예정 공고, 인증서 발급, 사후관리 등
ㅇ 혁신제품 구매지원 : 1,800백만원
-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대상 혁신제품 수요기관에 시범구매 지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000 |
1,995 |
99.8 |
1,991 |
99.6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0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최종 확정(5개 기업, ’21.1.29)
* FT1 10개 기업, FT3 7개 기업 등 총 17개 기업(174개 제품) 지정
ㅇ 환경부↔조달청 환경난제 해결을 위한 혁신조달 업무협약 체결(’21.2.9)
ㅇ 혁신제품 지정 설명회 개최(’21.3.15.)
* 환경부, 국방부, 경찰청 “재활용 의류 시범구매 및 사용확대 행사” 연계
ㅇ (환경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개정안 행정예고(’21.3.11~30.)
* ①국가연구개발사업 결과물 외 탄소중립·신기술·녹색제품도 혁신제품으로 지정, ②‘기술혁신성 평가기관’을 ‘혁신제품 평가기관’으로 변경, 혁신제품 평가 총괄조정위원회 구성 운영 방법 개선, ③‘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을 ‘혁신제품’으로 변경 등 기타 문구 수정
ㅇ 혁신제품 FT3 (연장)신청 안내 및 접수(’21.3.26~4.9, ’21.4.23~4.26.)
* 사전심의 개최(4.13) 및 기재부 추천(4.15), (연장)사전심의 개최(4.28) 및 기재부 추천(4.29)
ㅇ 혁신제품 FT3 2차 신청 안내 및 접수(’21.7.6~7.12)
* 사전심의 개최(7.14) 및 기재부 추천(7.16)
ㅇ 혁신제품 지정 설명회 개최(’21.8.27, 김대중컨벤션센터)
* 혁신제품 지정제도 안내 및 절차, 평가제도 소개 등
ㅇ 혁신제품 FT3 3차(연장) 신청 안내 및 접수(’21.8.17~9.3,’21.9.14~9.24)
* 사전심의 개최(9.9) 및 기재부 추천(9.10), (연장)사전심의 개최(9.29) 및 기재부 추천(9.30)
ㅇ ‘21년도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선 용역 중간보고회(’21.9.14)
* 환경분야 공공수요 추가발굴 건 논의 및 기타사항 전달
ㅇ ‘21년도 3차 혁신제품 지정 공공수요발굴위원회 최종 확정(3개 기업, ’21.9.24)
* FT3 3개 기업(44개 제품) 지정
ㅇ ‘21년도 1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추진(14억원, ’21.6.2)
ㅇ ‘21년도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제도 개선 용역 최종보고회(’21.11.29)
* 공공수요 추가발굴(8건) 확정 및 혁신제품 인벤토리 구축 결과 등 점검
ㅇ ‘21년도 2차 혁신제품 시범구매 추진(4억원, ’21.12)
ㅇ ‘21년도 하반기 혁신제품 지정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최종 확정(10개 기업, ’21.12.24)
* 공고(연장) 및 접수(‘21.8.11∼9.8, ’21.9.13∼9.30), FT1 8개 기업(41개 제품) 평가위원회 평가(10.15)
** FT1 4개 기업(5개 제품), FT3 6개 기업(30개 제품) 지정
ㅇ ‘21년도 혁신제품 공공조달 실적 조사·분석 추진(48.8억원, ’21.12.10)
□ 추진근거
ㅇ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33조(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각 중앙관서(「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 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
ㅇ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6조
제6조(혁신제품) ① 법 제27조,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은 다음 각 호의 제품 중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혹은 공공수요발굴위원회가 심의하여 지정한다. 1. 「과학기술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2. 상용화 전 시제품(試製品) 중 초기판로 확보 및 상용화 지원이 필요하여 조달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3.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공성과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중에서 혁신성을 인정한 제품을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은 추천받은 제품에 대해 관련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혁신성 및 공공성 심사를 거쳐 제품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한 제품을 위원회 심의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장은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제품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추천할 수 있고, 추천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조달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영 제33조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지정기간은 지정 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고, 별도 지정기간은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고시한다. 1.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조달청장이 제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기한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정기한을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ㅇ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 예규)
제1조(목적) 이 지침은「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및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혁신제품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혁신제품 지정
- 제품등록 및 공고·접수
· (제품등록) 신청기업은 신청대상 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필요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
·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어느 하나 충족한 기업
①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②「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③「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을 보유기업 |
- 서류검토 및 조달적합성 검토
·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 유무 검토
· (조달적합성 검토)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
-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운영
· (평가위원회) 신청제품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혁신성을 평가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 (현장평가) 공장 및 생산시설 현황, 제품의 성능, 품질경영체계 등을 확인
· (총괄조정위원회) 평가위원회를 통한 “혁신성 인정” 및 현장평가 “통과”한 제품의 혁신성, 공공성 등에 대한 종합평가를 통하여 혁신제품 지정 여부 최종의결
- 평가결과 통보 및 지정예고
· (평가결과 통보) 혁신제품 예비 지정제품 및 평가결과 탈락 제품에 대해 신청기관에 통보
* (신청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심의 이의신청서 제출
· (심의예정공고)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된 경우, ‘혁신제품 심의예정공고’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 (이해관계자 등) 공고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지정예정공고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
· 심의 과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심의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평가기관은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의신청 결과(원안 확정 또는 재심의)를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
* 재심의 확정시, 사안에 따라 현장평가, 평가위 및 조정위 단계 선택적 진행
· “지정예정공고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총괄조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30일 이내 총괄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 사항 수용 여부 회신
- 지정정보 보고 및 통보
· (지정정보 보고) 최종 확정된 혁신제품의 평가 결과 환경부 보고 및 지정 인증서 발급 승인 요청
· (지정정보 통보)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지정정보(제품명, 제품규격서 및 설명서, 업체정보, 지정정보 등)를 조달청에 통보
* 조달청 : 전자조달시스템에 지정정보 등록
- 혁신제품 지정서 발급
· (지정서 발급) 혁신제품으로 확정된 경우, 최초지정일자, 유효기간(3년), 혁신제품 명칭 및 제품정보(모델명, 물품분류번호, 물품식별번호)를 포함하여 지정서 발급
- 제도 홍보 및 운영실적 보고
· 환경기술개발사업 종료 또는 수행 중인 연구기관·참여기업, 관련 인증 기업 대상으로 제도 안내실시
· 혁신제품 접수, 평가 및 발급 현황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