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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공동투자를 통해 통신기지국 구축
- 국립공원 내 통신음영지역에 대한 해소를 통해 탐방객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신고와 대처를 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통신음영지역 10%이상 10개 공원의 통신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공동투자(50%)를 통해 통신기지국 구축
(2019년 상반기 기준)
구분 |
계 |
경남 |
경주 |
설악 |
속리 |
내장 |
덕유 |
주왕 |
소백 |
소북 |
태백 |
% |
26 |
14 |
21 |
16 |
11 |
13 |
28 |
16 |
10 |
19 |
|
추가 기지국 |
13개소 |
2 |
1 |
2 |
1 |
1 |
1 |
2 |
1 |
1 |
1 |
□ 산출근거
ㅇ 통신기지국 13개소 공동투자 650백만원(개소당 50백만원)
- 산악지역 통신기지국 건설 비용 = 100백만원
- 공동투자비용 = 650백만원(50만원 × 13개소)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650 |
650 |
100 |
641 |
98.6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무선 통신기지국 사업자(한국전파기지국, 드림라인) 업무협의(’21.2.5.)
- 이동통신 음영지역 해소사업 사업취지 설명
- 13개 사업대상지별 공사비 산출 요청 및 통신 3사 수요 조사
ㅇ 무선 통신기지국 사업자(한국전파기지국, 드림라인) 업무협약 체결(‘21.6)
- (협약내용) 공용기지국 건설사와 협약을 통해 이동통신 3사의 사전 참여 의사가 있는 공용기지국 건설가능 구간에 대해 기반시설 구축비용 일부를 공단에서 지원
- 공용기지국건설사 및 이동통신 3사 지원비율 확정
ㅇ 예산집행 및 음영지역 內 공용기지국 건설 완료(’21.12.)
□ 지원근거
ㅇ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ㆍ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ㆍ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따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ㆍ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ㆍ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
-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조(사업)
제9조(사업) ① 법 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공원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2. 탐방프로그램 등에 대한 인증 및 지원 |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진행사항 점검
ㅇ 구축사업 완료 후 음영지역 개선율 점검 및 모니터링 실시
ㅇ 기지국 운영 및 사업효과 분석(~‘22.12)
[국립공원 음영지역 해소 추진절차]
음영지역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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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국립공원공단), 무선 통신기지국업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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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비 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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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통신기지국 업체 (한국전파기지국, 드림라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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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인허가 및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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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기지국 업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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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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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통신기지국 업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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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효과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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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국립공원공단), 무선 통신기지국 업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