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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주요 원인은 무리한 산행으로, 심장 돌연사 등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어 탐방로 상 휴식 및 산행정보 제공 기능을 위한 안전쉼터 조성
ㅇ 탐방로등급* 어려움 이상 구간 및 2016년 이후 안전사고(심장 돌연사) 발생지역, 운동 강도를 기준으로 1~3km마다 1개소 안전쉼터 조성
* 탐방로 노면, 거리, 경사도 및 암릉ㆍ암반 상태에 따라 등급(매우 어려움, 어려움 등)을 지정하여 운영(2013.3.8.시행, 붙임1 참조)
<표1. 최근 5년간 탐방객 안전사고 현황>
연도 |
합계 |
사 망 |
부상 등 |
||||||||
소계 |
추락사 |
동사 |
익사 |
심장 돌연사 |
자연 재해 |
기타 |
소계 |
골절 /상처 |
탈진 /경련 |
||
계 |
841 |
73 |
22 |
1 |
5 |
40 |
0 |
5 |
768 |
757 |
11 |
‘16년 |
193 |
14 |
4 |
1 |
0 |
9 |
0 |
0 |
179 |
176 |
3 |
‘17년 |
179 |
18 |
3 |
0 |
1 |
11 |
0 |
3 |
161 |
158 |
3 |
‘18년 |
180 |
16 |
2 |
0 |
4 |
9 |
0 |
1 |
164 |
160 |
4 |
‘19년 |
160 |
13 |
7 |
0 |
0 |
6 |
0 |
0 |
147 |
146 |
1 |
‘20년 |
129 |
12 |
6 |
0 |
0 |
5 |
0 |
1 |
117 |
117 |
0 |
ㅇ (조성기준) 지리적 여건, 설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쉼터 (개방형, 부스형) 조성(붙임2)
- 개방형
개방형 모식도 |
구성요소 |
○ 구급함 1ea(aed 등 응급처치 물품) ○ 배낭걸이대 1ea ○ 벤치 2ea ○ 안전사고 예방 안내표지판 1ea(h형 등) ○ 안전쉼터 위치표지판 1ea(붙임3 참조) ○ 목재난간 6경간+α |
※ 현장 여건에 따라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구성요소 추가 가능(목제대크 등)
- 부스형
개방형 모식도 |
구성요소 |
○ 구급함 1ea(aed 등 응급처치 물품) ○ 벤치 1ea ○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내용 게시 ○ 유ㆍ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 산악안전장비, 비상물품 비치 |
※ 구급함에 aed가 비치될 경우 구조장비 운용 지침을 준용하여, 도난 등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시건 장치 또는 거점(순찰) 근무자가 배치 및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
※ 부스형 안전쉼터의 경우 산림청 산지전용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 현장 여건에 따라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구성요소 추가 가능
□ 산출근거
ㅇ 안전쉼터 조성 1,00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 구급함 50개×4백만원 = 200백만원
- 벤치 50개×3백만원 = 150백만원
- 안내간판 50개×2백만원 = 100백만원
- 배낭걸이대 50개×1백만원 = 50백만원
- 목재난간 50개소(1식)×10백만원 = 50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00 |
1,000 |
100 |
997 |
99.7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3.) 2021년 국립공원 안전쉼터 조성계획 수립
ㅇ (’21.4.~10.) 2021년 국립공원 안전쉼터 57개소 조성완료
□ 지원근거
ㅇ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조1항(사업-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제9조(사업) 법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등)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제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제29조에 다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의2. 제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해야 한다. ⑤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ㅇ 국립공원공단법 제9조(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제9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 . 12.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
□ 사업 추진 계획
ㅇ 조성계획(붙임3)
- 매년 21개 국립공원 內 50개소의 안전쉼터 조성
※ ‘21년도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7개소 추가된 57개소 조성
- 주변 경관 훼손 및 조화 여부, 쉼터 조성의 필요성과 예상 수요, 실 공사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초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조성 추진
(단위 : 개소)
구 분 |
총 계 |
‘21년 조성 완료 |
연차별 조성 계획 |
|||||||
소 계 |
개방형 |
부스형 |
소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계 |
268 |
57 |
47 |
10 |
211 |
50 |
50 |
50 |
50 |
|
탐방로 등급제 |
소계 |
252 |
48 |
38 |
10 |
204 |
48 |
48 |
48 |
49 |
매우 어려움 |
28 |
17 |
17 |
- |
11 |
3 |
3 |
3 |
2 |
|
어려움 |
123 |
28 |
21 |
7 |
95 |
25 |
25 |
25 |
24 |
|
기 타 |
101 |
3 |
- |
3 |
98 |
20 |
20 |
20 |
23 |
|
심정지 발생지점 |
16 |
9 |
9 |
- |
7 |
2 |
2 |
2 |
1 |
ㅇ 사업추진 일정
3월 |
⇨ |
4월~6월 |
⇨ |
7월~11월 |
⇨ |
12월 |
ㆍ안전쉼터 현장조사 ㆍ위치선정 ㆍ설계 |
ㆍ안전쉼터 개선 및 응급처치 물품 등 구성품 구매/배치 |
ㆍ안전쉼터 운영 (개선 현황제출) |
ㆍ결과 분석 및 피드백 |
붙임 1 |
탐방로 등급기준 및 현황
□ 등급기준(탐방객용)
등급명 |
매우 쉬움(easy) |
쉬움 (moderate) |
보통 (intermediate) |
어려움 (advanced) |
매우 어려움(expert) |
픽토그램 |
|||||
경 사 도 |
아주 평탄 |
평 탄 |
약간의 경사 |
심한 경사 |
아주 심한 경사 |
노면상태 |
단단하고 매끈한 노면 |
비교적 매끈한 노면 |
비교적 거친 노면 |
거친 노면 |
아주 거친 노면 |
노 면 폭 |
2m이상 |
1.5m이상 |
1m이상 |
- |
- |
계 단 |
없음 |
약간의 계단 |
- |
- |
- |
필요물품 |
- |
운동화 |
경등산화, 배낭, 물 등 등산장비 |
등산화, 배낭, 물, 스틱 등 등산장비 |
중등산화, 배낭, 물, 스틱 등 등산장비 |
□ 등급 현황
구 분 |
계 |
매우쉬움 |
쉬움 |
보통 |
어려움 |
매우어려움 |
길이(km) |
1,934 |
36.2 |
236.7 |
1,337.3 |
267.2 |
56.3 |
비율 (%) |
100 |
1.87 |
12.24 |
69.16 |
13.82 |
2.91 |
붙임 2 |
안전쉼터 조성 기준
□ 안전쉼터 조성 기준
ㅇ 쉼터 조성 요소 : 탐방로등급제*, 안전사고 발생지역, 기존 쉼터
ㅇ 조성 기준
- 급경사 보행 기준*, 운동강도 및 적정 경사도 적용(표2 참고)
구 분 |
기 준 |
비 고 |
||
신규 조성 |
탐방로 등급제 |
매우어려움 |
1km ~ 1.5km / 1개소 |
급경사 보행 기준, 운동강도 및 적정 경사도 적용 |
어려움 |
2km ~ 2.5km / 1개소 |
|||
안전사고 발생 |
안전사고(심정지 등) 발생지점 |
전후 500m 이내 |
||
보완 정비 |
기존쉼터 |
기존 안전쉼터 기능 유지 및 개선 |
순차적 보완 |
<표2. 나이 및 건강상태에 따른 운동강도 및 적정 경사도>
나 이 |
최대심박수 |
운동선수의 운동강도(85%) |
정상인의 운동강도(80%) |
심장이 약한 사람의 운동강도(75%) |
적정경사도 |
20 ~ 29 |
196 |
167 |
157 |
147 |
3~22% |
30 ~ 39 |
187 |
159 |
150 |
141 |
2.7~19.8% |
40 ~ 49 |
181 |
154 |
145 |
136 |
|
50 ~ 59 |
173 |
147 |
136 |
130 |
|
60 ~ |
155 |
132 |
124 |
117 |
2.4~17.4% |
※ 자료출처: 휴양객의 연령적 운동능력을 고려한 산악휴양지의 요양동선설계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
ㅇ 위치선정 기준
- (탐방로등급제) 정상 또는 능선(주요 봉우리 포함)을 기점으로 저지대 시작 지점에서 코스별 합산 거리에 따라 상기 기준별 1개소 설치
- (안전사고 발생) 2016년 이후 심정지 발생지점 1개소 설치
※ 해당지역 500m 전ㆍ후 안전쉼터가 기 조성되어 있거나 탐방로등급제 어려움 이상 제외
붙임 3 |
사무소별 안전쉼터 세부 조성 계획
순 번 |
사무소명 |
계 |
‘21년 조성완료 |
‘22년 조성계획 |
‘23년 |
‘24년 |
‘25년 |
|
개방형 |
부스형 |
|||||||
계 |
257 |
57(개방형47, 부스형10) |
50 |
50 |
50 |
50 |
||
1 |
지리 |
18 |
8 |
2 |
2 |
2 |
2 |
2 |
2 |
지북 |
12 |
|
|
3 |
3 |
3 |
3 |
3 |
지남 |
6 |
|
|
2 |
2 |
1 |
1 |
4 |
경주 |
5 |
|
|
2 |
1 |
1 |
1 |
5 |
계룡 |
9 |
3 |
1 |
2 |
1 |
1 |
1 |
6 |
한려 |
2 |
|
|
1 |
1 |
|
|
7 |
한동 |
4 |
|
|
1 |
1 |
1 |
1 |
8 |
설악 |
33 |
11 |
|
4 |
6 |
6 |
6 |
9 |
속리 |
9 |
|
|
2 |
2 |
2 |
3 |
10 |
내장 |
6 |
|
|
1 |
1 |
2 |
2 |
11 |
백암 |
6 |
|
|
1 |
1 |
2 |
2 |
12 |
가야 |
6 |
|
|
1 |
1 |
2 |
2 |
13 |
덕유 |
9 |
|
|
2 |
3 |
2 |
2 |
14 |
오대 |
5 |
|
|
2 |
1 |
1 |
1 |
15 |
주왕 |
4 |
|
|
1 |
1 |
1 |
1 |
16 |
태안 |
0 |
|
|
|
|
|
|
17 |
다도 |
10 |
|
|
2 |
2 |
3 |
3 |
18 |
다서 |
4 |
|
|
1 |
1 |
1 |
1 |
19 |
치악 |
7 |
|
|
2 |
2 |
2 |
1 |
20 |
월악 |
7 |
2 |
1 |
1 |
1 |
1 |
1 |
21 |
북한 |
25 |
9 |
3 |
3 |
3 |
3 |
4 |
22 |
도봉 |
23 |
11 |
1 |
2 |
3 |
3 |
3 |
23 |
소백 |
9 |
|
|
3 |
2 |
2 |
2 |
24 |
소북 |
4 |
|
|
1 |
1 |
1 |
1 |
25 |
월출 |
8 |
|
|
2 |
2 |
2 |
2 |
26 |
변산 |
4 |
|
|
1 |
1 |
1 |
1 |
27 |
무등 |
5 |
3 |
2 |
|
|
|
|
28 |
무동 |
6 |
|
|
2 |
2 |
1 |
1 |
29 |
태백 |
11 |
|
|
3 |
3 |
3 |
2 |
※ 탐방로 등급제 조성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금년도 기능개선(개방형, 부스형) 설치 대상지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