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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탐방로 안전쉼터 조성
[관계부처] 환경부 [예산액] 1,000 백만원 [집행액] 1,000 백만원 [실집행액] 997 백만원

 

사업내용

  ㅇ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주요 원인은 무리한 산행으로, 심장 돌연사 등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어 탐방로 상 휴식 및 산행정보 제공 기능을 위한 안전쉼터 조성

  ㅇ 탐방로등급* 어려움 이상 구간 및 2016년 이후 안전사고(심장 돌연사) 발생지역, 운동 강도를 기준으로 1~3km마다 1개소 안전쉼터 조성

        * 탐방로 노면, 거리, 경사도 및 암릉암반 상태에 따라 등급(매우 어려움, 어려움 등)을 지정하여 운영(2013.3.8.시행, 붙임1 참조)

 

<1. 최근 5년간 탐방객 안전사고 현황>

연도

합계

사 망

부상 등

소계

추락사

동사

익사

심장

돌연사

자연

재해

기타

소계

골절

/상처

탈진

/경련

841

73

22

1

5

40

0

5

768

757

11

‘16

193

14

4

1

0

9

0

0

179

176

3

‘17

179

18

3

0

1

11

0

3

161

158

3

‘18

180

16

2

0

4

9

0

1

164

160

4

‘19

160

13

7

0

0

6

0

0

147

146

1

‘20

129

12

6

0

0

5

0

1

117

117

0

 

  ㅇ (조성기준) 지리적 여건, 설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쉼터 (개방형, 부스형) 조성(붙임2)

        - 개방형

개방형 모식도

구성요소

external_image

구급함 1ea(aed 등 응급처치 물품)

배낭걸이대 1ea

벤치 2ea

안전사고 예방 안내표지판 1ea(h형 등)

안전쉼터 위치표지판 1ea(붙임3 참조)

목재난간 6경간+α

  ※ 현장 여건에 따라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구성요소 추가 가능(목제대크 등)


        - 부스형

개방형 모식도

구성요소

external_image

구급함 1ea(aed 등 응급처치 물품)

벤치 1ea

응급처치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내용 게시

무선 스마트폰 충전기

산악안전장비, 비상물품 비치

  ※ 구급함에 aed가 비치될 경우 구조장비 운용 지침을 준용하여, 도난 등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시건 장치 또는 거점(순찰) 근무자가 배치 및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

  ※ 부스형 안전쉼터의 경우 산림청 산지전용 허가,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등 관계기관 사전협의

  ※ 현장 여건에 따라 관리 가능 범위 내에서 구성요소 추가 가능

 

 

산출근거

  ㅇ 안전쉼터 조성 1,000백만원(개소당: 20백만원)

        - 구급함 50×4백만원 = 200백만원

        - 벤치 50×3백만원 = 150백만원

        - 안내간판 50×2백만원 = 100백만원

        - 배낭걸이대 50×1백만원 = 50백만원

        - 목재난간 50개소(1)×10백만원 = 50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000

1,000

100

997

99.7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1.3.) 2021년 국립공원 안전쉼터 조성계획 수립

 ㅇ (’21.4.~10.) 2021년 국립공원 안전쉼터 57개소 조성완료

 

지원근거

  ㅇ 국립공원공단법 시행령 제91(사업-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9(사업) 법제9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 조치 등)

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2. 재난의 예측 및 예측정보 등의 제공이용에 관한 체계의 구축

3.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훈련과 재난관리예방에 관한 홍보

4.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규정의 제정

5. 26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핵심기반의 관리

6. 27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조치

7. 29조에 다른 재난방지시설의 점검관리

72. 34조에 따른 재난관리자원의 비축과 장비시설 및 인력의 지정

8. 그 밖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난예방 조치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1항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및 안전관리규정을 정비보완해야 한다.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에서 해당 기관의 핵심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이하 기능연속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ㅇ 국립공원공단법 제9(탐방객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9(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공원의 보전

.

.

12. 그 밖에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13. 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사업 추진 계획

 ㅇ 조성계획(붙임3)

    - 매년 21개 국립공원 內 50개소의 안전쉼터 조성

     ※ ‘21년도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7개소 추가된 57개소 조성

    - 주변 경관 훼손 및 조화 여부, 쉼터 조성의 필요성과 예상 수요, 실 공사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초 세부 추진계획 수립 후 조성 추진

(단위 : 개소)

구 분

총 계

‘21년 조성 완료

연차별 조성 계획

소 계

개방형

부스형

소계

‘22

‘23

‘24

‘25

268

57

47

10

211

50

50

50

50

탐방로

등급제

소계

252

48

38

10

204

48

48

48

49

매우 어려움

28

17

17

-

11

3

3

3

2

어려움

123

28

21

7

95

25

25

25

24

기 타

101

3

-

3

98

20

20

20

23

심정지 발생지점

16

9

9

-

7

2

2

2

1

      탐방로 등급제 조성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금년도 조성(개방형, 부스형) 대상지 및 수량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ㅇ 사업추진 일정

3

4월~6월

7월~11월

12

안전쉼터 현장조사

위치선정

설계

안전쉼터 개선 응급처치 물품 구성품 구매/배치

안전쉼터 운영 (개선 현황제출)

결과 분석 피드백





붙임 1


탐방로 등급기준 및 현황 

 등급기준(탐방객용)

등급명

매우 쉬움(easy)

쉬움

(moderate)

보통

(intermediate)

어려움

(advanced)

매우 어려움(expert)

픽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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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사 도

아주 평탄

평 탄

약간의 경사

심한 경사

아주 심한 경사

노면상태

단단하고 매끈한 노면

비교적 매끈한 노면

비교적 거친 노면

거친 노면

아주 거친 노면

노 면 폭

2m이상

1.5m이상

1m이상

-

-

계 단

없음

약간의 계단

-

-

-

필요물품

-

운동화

경등산화, 배낭, 물 등 등산장비

등산화, 배낭, , 스틱 등 등산장비

중등산화, 배낭, , 스틱 등 등산장비

 

□ 등급 현황

구 분

매우쉬움

쉬움

보통

어려움

매우어려움

길이(km)

1,934

36.2

236.7

1,337.3

267.2

56.3

비율 (%)

100

1.87

12.24

69.16

13.82

2.91

 



붙임 2


안전쉼터 조성 기준

□ 안전쉼터 조성 기준

  ㅇ 쉼터 조성 요소 : 탐방로등급제*, 안전사고 발생지역, 기존 쉼터

  ㅇ 조성 기준

        - 급경사 보행 기준*, 운동강도 및 적정 경사도 적용(2 참고)

구 분

기 준

비 고

신규 조성

탐방로

등급제

매우어려움

1km ~ 1.5km / 1개소

급경사 보행 기준, 운동강도 및 적정 경사도 적용

어려움

2km ~ 2.5km / 1개소

안전사고 발생

안전사고(심정지 등) 발생지점

전후 500m 이내

보완 정비

기존쉼터

기존 안전쉼터 기능 유지 및 개선

순차적 보완

 

<2. 나이 및 건강상태에 따른 운동강도 및 적정 경사도>

나 이

최대심박수

운동선수의

운동강도(85%)

정상인의

운동강도(80%)

심장이 약한 사람의 운동강도(75%)

적정경사도

20 ~ 29

196

167

157

147

3~22%

30 ~ 39

187

159

150

141

2.7~19.8%

40 ~ 49

181

154

145

136

50 ~ 59

173

147

136

130

60 ~

155

132

124

117

2.4~17.4%

  ※ 자료출처: 휴양객의 연령적 운동능력을 고려한 산악휴양지의 요양동선설계 기법에 관한 연구, 한국임학회

 

  ㅇ 위치선정 기준

        - (탐방로등급제) 정상 또는 능선(주요 봉우리 포함)을 기점으로 저지대 시작 지점에서 코스별 합산 거리에 따라 상기 기준별 1개소 설치

        - (안전사고 발생) 2016년 이후 심정지 발생지점 1개소 설치

           ※ 해당지역 500m 후 안전쉼터가 기 조성되어 있거나 탐방로등급제 어려움 이상 제외

 

 

붙임 3


사무소별 안전쉼터 세부 조성 계획


순 번

사무소명

‘21년 조성완료

‘22

조성계획

‘23

‘24

‘25

개방형

부스형

257

57(개방형47, 부스형10)

50

50

50

50

1

지리

18

8

2

2

2

2

2

2

지북

12

 

 

3

3

3

3

3

지남

6

 

 

2

2

1

1

4

경주

5

 

 

2

1

1

1

5

계룡

9

3

1

2

1

1

1

6

한려

2

 

 

1

1

 

 

7

한동

4

 

 

1

1

1

1

8

설악

33

11

 

4

6

6

6

9

속리

9

 

 

2

2

2

3

10

내장

6

 

 

1

1

2

2

11

백암

6

 

 

1

1

2

2

12

가야

6

 

 

1

1

2

2

13

덕유

9

 

 

2

3

2

2

14

오대

5

 

 

2

1

1

1

15

주왕

4

 

 

1

1

1

1

16

태안

0

 

 

 

 

 

 

17

다도

10

 

 

2

2

3

3

18

다서

4

 

 

1

1

1

1

19

치악

7

 

 

2

2

2

1

20

월악

7

2

1

1

1

1

1

21

북한

25

9

3

3

3

3

4

22

도봉

23

11

1

2

3

3

3

23

소백

9

 

 

3

2

2

2

24

소북

4

 

 

1

1

1

1

25

월출

8

 

 

2

2

2

2

26

변산

4

 

 

1

1

1

1

27

무등

5

3

2

 

 

 

 

28

무동

6

 

 

2

2

1

1

29

태백

11

 

 

3

3

3

2


탐방로 등급제 조성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금년도 기능개선(개방형, 부스형) 설치 대상지 및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