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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가가 전국토에 대하여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매장문화재가 있는 지역에 대한 정보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등재하여 국민이 토지개발 시 편리하게 문화재 관련 규제 정보 이용
ㅇ 사업대상 : 총 3개시도, 18개 시군구, 1,365,396,719㎡, 50억원
* 자치단체 수요조사실시결과 개발과다 지역 및 매장문화재 과밀 분포지역 우선 시행
ㅇ 사업기간 : 2021년
ㅇ 추진방식 : 자치단체 경상보조
ㅇ 2021년도 예산 : 35억 (총 50억, 국비 35억(70%), 지방비 15억(30%))
□ 산출근거
ㅇ 국비 3,500백만원(70%) 지방비 1,500백만원(30%)
- 2,083㎢×2.4백만원 = 5,000백만원
* 지표조사 표준품셈으로 조사 비용 산출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3,500 |
3,493 |
99.8 |
1,578 |
45.1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수요 조사 실시(‘20.9월)
ㅇ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국고보조금 교부 통지(‘21.2월)
ㅇ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관련 지침 통지(‘21.3월)
ㅇ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착수
- 서울특별시(‘21.6월), 경기도(’21.7월), 충청북도(‘21.9월)
□ 지원근거
ㅇ 문화재 보호법
-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
ㅇ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
-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같은법 시행령 제3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범위 등) |
□ 사업 추진 계획('22년)
ㅇ 2021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이월 사업 계속 추진
ㅇ 2022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교부 (‘22년 1~2월)
- 사업규모 : 100억원 /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70억원(70%), 지방비 30억원(30%))
- 사업지역 : 39건 (11개시(도), 39개시(군,구)
ㅇ 사업 시행 (‘22년 2~4분기)
ㅇ 사업 평가 및 환류 (’22년 4분기)
ㅇ 사업 집행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