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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인기 궁궐 활용프로그램에 사회적 배려대상자 초청 운영
- (초청사업) 경복궁 별빛야행, 수라간 시식공감, 궁에서 즐기는 슬기로운 여름나기
- (초청대상) 장애인, 노약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등
- (초청방법) 참여자(개인·단체) 공모 및 자체 선정
- (초청규모) 44회, 1,320명 이상 초청 추진
ㅇ 지역을 찾아가는 행사 운영
- (행사장소) 도서지역(소록도 등) 및 비수도권의 원거리 지방
- (행사내용) 궁궐 고화질·VR 영상 콘텐츠, 키트 체험, 전통공연 등
- (행사규모) 총 9회, 180명 이상 초청 추진
□ 산출근거
ㅇ 인건비(총괄, 매니저, 스태프) : 42,400천원
- 53회×800천원 = 42,400천원
ㅇ 출연료 등(공연단, 사회자, 해설사, 시설관리 등) : 79,500천원
- 53회×1,500천원 = 79,500천원
ㅇ 궁중음식(병과) 케이터링 : 20,000천원
- 1,000명×20,000원 = 20,000천원
ㅇ 하드웨어(음향, 조명 등) : 84,800천원
- 53회×1,600천원 = 84,800천원
ㅇ 홍보물 제작(리플렛, 옥외배너 등) : 15,000천원
ㅇ 임차비(차량 등) : 10,000천원
- 10회×1,000천원 = 10,000천원
ㅇ 진행비(방역용품, 소모품 등) : 4,500천원
ㅇ 기념품 제작 : 20,000천원
- 1,000×20,000원 = 20,000천원
※ 전체 사업비 276백만원 중 국민참여예산은 130백만원이며, 자체 예산은 146백만원임
□ 4분기 집행 현황(누적)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30 |
130 |
100 |
13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민간위탁 약정서 체결(’21.1.19, 한국문화재재단)
ㅇ 민간위탁 사업비 교부(’21.1.28, 130백만원)
ㅇ 사업 추진계획 수립 (’21.2.25.)
ㅇ 사회적 배려대상자 초청 활용프로그램 운영
- 수라간 시식공감, 창덕궁 달빛기행 초청(5~11월, 18회 475명)
- 지역을 찾아가는「궁, 바퀴를 달다」 운영(6~12월, 58회 1,823명)
□ 지원근거
ㅇ 문화기본법 제5조 제3항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3(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 사업 추진 계획('22년)
ㅇ 사업계획 수립(‘22년 1~2월)
- ‘22년 역사와 문화가 살아숨쉬는 궁능유적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사업 계획 수립
ㅇ 사업 시행(‘22년 2~4분기)
- 참가자 공모, 궁궐 활용프로그램 초청 운영, 지역을 찾아가는 행사 운영 등
ㅇ 사업 평가 및 환류(’22년 4분기)
< 사업 추진 체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