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사업명
□ 사업내용
ㅇ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지도·상담 등 관리지원
ㅇ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사고·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숙소시설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1년 1차 추경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반영(+49억)
※ 본예산 : 1억(여성근로자대상, 10개소) → 추경 : 50억(남성근로자포함, 500개소)
ㅇ (주거환경개선) 주거시설 개보수비 및 설치비용 지원
- (빈집) 빈집 확보 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이동식 조립주택)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지원범위)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용 CCTV,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용 등 지원
※ (지원제외)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및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ㅇ (상담관리) 상담관리기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법률·근로·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진행
- (실태조사) 해당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및 현황 조사
- (상담관리) 전문상담사·통역사가 방문하여 생활·근로·인권침해 관련 상담
□ 산출근거
ㅇ (지원규모) 5,000백만원
- (주거환경개선) 4,500백만원(600개소×15백만원×50%)
- (상담관리) 500백만원(1,000백만원×50%)
※ 이 중 참여예산은 100백만원임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00 |
100 |
100 |
1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알림(5월)
ㅇ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5월~)
ㅇ 사업결과보고(12월)
□ 지원근거
ㅇ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제24조(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22년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으로 변경·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