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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주거지원
[관계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액] 100 백만원 [집행액] 100 백만원 [실집행액] 100 백만원

 

사업내용

  ㅇ 고용허가제를 통해 근로하는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지도·상담 등 관리지원

  ㅇ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침해사고·사망사고 발생 등으로 숙소시설 개선 및 인권보호를 위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21 1차 추경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시설 개선을 위한 비용반영(+49)

        ※ 본예산 : 1(여성근로자대상, 10개소) 추경 : 50(남성근로자포함, 500개소)

  ㅇ (주거환경개선) 주거시설 개보수비 및 설치비용 지원

        - (빈집) 빈집 확보 시, 개보수에 필요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이동식 조립주택) 이동식 조립주택을 설치할 부지 확보 시, 설치를 위한 공사비 및 소방시설 설치비용 등

       - (지원범위) 안전한 주거를 위해 필요한 소화기, 출입문 보안장치, 방범용 CCTV,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용 등 지원

        ※ (지원제외)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소모성 물품의 조달(구입 및 임대), 화재보험 가입비용 등

  ㅇ (상담관리) 상담관리기관이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법률·근로·인권침해 관련 상담 및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진행

        - (실태조사) 해당지역 외국인근로자 주거실태 및 현황 조사

        - (상담관리) 전문상담사·통역사가 방문하여 생활·근로·인권침해 관련 상담

 

 

산출근거

  ㅇ (지원규모) 5,000백만원

        - (주거환경개선) 4,500백만원(600개소×15백만원×50%)

        - (상담관리) 500백만원(1,000백만원×50%)

     ※ 이 중 참여예산은 100백만원임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00

100

100

100

100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세부추진계획 알림(5월)

       ㅇ 사업대상자 선정 및 집행(5월~)

       ㅇ 사업결과보고(12월)



지원근거

  ㅇ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와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11(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한부모가족지원법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

   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

   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후 아동지도

   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

   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ㅇ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4(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종사자의 육성)

24(가족농가의 경영안정과 농업 종사자의 육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동체의 유지 및 농촌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가족노동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농가(家族農家)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안정과 농가의 특성에 맞는 규모화, 전문화 및 협동화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종사자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전문 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 계획

  ㅇ ‘22년 농촌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건립지원 사업으로 변경·확대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