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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환경 개선 및 정책접근성 향상을 위해 농작업 편이장비 사용법 교육 및 정책 활용 컨설팅 지원
- 농작업 편이장비 소개 및 사용법 실습, 부처·지자체별 여성정책 개요 및 신청·활용방안 소개
□ 산출근거
ㅇ 여성농업인 교육 사업 : 200백만원
ㅇ 영농여건개선교육(160백만원) : 6,400명 × 25천원 × 100% ㅇ 코디네이터 양성교육(10백만원) : 27명 × 370천원 × 100% ㅇ 농사비법 경진대회(13백만원) : 1회× 13백만원 × 100% ㅇ 교육관리비(17백만원) : 심사비, 출장비, 간담회, 보험비 등 |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00 |
200 |
100.0 |
2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지침 작성(1.18)
ㅇ 여성농업인 영농여건개선교육 세부추진계획 수립(2.1)
ㅇ 사전설명회 개최(2.2)
ㅇ 위탁기관 국고보조금 1차 지급(2.4)
ㅇ 영농여건개선교육 운영기관 모집 공고(2.5~2.23)
ㅇ 교육 운영기관 심사 및 통보(3.9)
ㅇ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 및 활용자료 제작 업체 계약(3.10)
ㅇ 코디네이터 양성 비대면교육(3.29)
ㅇ 교육 표준안 작성 및 동영상 제작(~5.31)
ㅇ 기관별 영농여건개선교육 실시(5월~)
ㅇ 교육운영기관 및 교육 현장점검(6월)
ㅇ 교육운영기관 간담회(8.31)
ㅇ 농사비법경진대회(10.15)
ㅇ 교육기관 성과보고회(12.9)
□ 지원근거
ㅇ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9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제9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 |
□ 사업 추진 계획
ㅇ 교육기관 공모(1월)
ㅇ 교육기관 사전워크숍(2월)
ㅇ 기관별 영농여건개선교육 실시(3~11월)
ㅇ 현장점검(5월, 7월)
ㅇ 교육기관 세계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참여(10월)
ㅇ 교육기관 성과평가회(11월)
ㅇ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정산(12월)
<사업추진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