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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산림보호구역 등 법정제한림 내 사유림을 매수하여 체계적인 산림관리와 행위제한에 따른 사유재산권 보장
- 국가와 산주 간 임야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금액은 10년 동안 분할하여 이자율, 지가상승률 등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
ㅇ 생활권 지역 또는 법정제한림 등에 대하여 국가와 산주 간 계약을 통해 체계적인 산림관리로 탄소중립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제고
- (국가) 저예산으로 국유림 조기 확보 및 임업경영의 문제점 개선
- (산주)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매계약을 통해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의 소득을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기여
□ 산출근거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추진을 위한 2,277백만원
- 분할매입비 : 2,040백만원 = 170백만원 × 12개월
* (월 지급액) 170백만원 = {월납입원금(154) + 납임이자(16)}
* 10년 간 원리금균등지급 : 매수원금 18,500백만원(3,700ha), 이자액 등(1,505백만원)
* 매수원금 : 18,500백만원 ÷ 120개원(10년) = 154백만원(매월)
* 세부 사업시행요령 제정중으로 ‘월지급액’, ‘매수원금’ 등은 변경 가능
- 감정수수료 등 부대비 : 237백만원(분할매수비의 1.1%)
* 분할매수비 원금 18,500백만원의 1.1%, 1년차에 지급완료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277 |
2,277 |
100 |
2,277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1차 실무협의 개최(’21.1.8)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실시(’21.1.12)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행(’21.1.12)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21.2.24)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안) 법제처 협의(’21.3.15)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21.3.17)
ㅇ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전문가 2차자문(’21.5.10)
ㅇ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다자간 법률 자문(’21.5.18, 5.21)
ㅇ “업무처리요령” 제정을 위한 회계 자문(’21.5.28)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업무” 업무담당자 실무교육(’21.6.14~6.16)
ㅇ 「국유림법 시행규칙」 개정(’21.7.20)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업무처리요령” 및 사업계획 수립 시달(’21.7.27)
ㅇ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제도 홍보 및 계약 추진(’21.12.31)
□ 지원근거
ㅇ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①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1.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 국유림 확대의 범위 3.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림 또는 사유림 그 밖의 토지(이하 “공유림등”이라 한다)를 매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유림등의 매수가격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가의 보조를 받아 산림사업을 실행한 공유림등의 매수가격은 해당 산림사업 준공일부터 5년 이내에 매수하는 때(계약체결일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 사업 추진 계획
< 분할지급형 사유림매수 사업 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ㆍ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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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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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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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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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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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지방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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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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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세부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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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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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림관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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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관리 및 평가(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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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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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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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및 지방산림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