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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발달장애인, 독거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운영 중인 정원·수목원을 활용 가드닝 프로그램을 운영
- (참여자) 독거노인, 교화 청소년, 장애인 등 소외계층 중심(개소당 20명/회)
- (참여활동) 식물심기(식물교육 병행), 정원가꾸기 등 저강도 가드닝
ㅇ (운영기관) 권역별 국가·민간정원 및 수목원 11개소
* 수목원ㆍ정원의 오랜 식물관리 노하우, 식물ㆍ소재 등 우수한 가드닝 기술ㆍ기술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운영기관으로 참여 유도
ㅇ (참여자 활동) 식물심기(식물교육 병행), 정원가꾸기 등 저강도 가드닝
* 시민정원사가가 가드닝 지도 및 보조에 참여(1:2 매칭)
* 월 8회(주 2회), 1회 평균 3시간, 연 150시간(4∼10월, 6개월) 내외 운영
* 1개소 당 가드닝 진행인력 3인, 시민정원사 자원봉사 인력 10인으로 구성
□ 산출근거
ㅇ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과분석 등 : 1,153백만원
- 가드닝 활동 프로그램 운영 : 11개소 × 96백만원 × 100%(위탁) = 1,053백만원
- 운영기관ㆍ시민정원사교육, 성과분석, 모니터링ㆍ평가 등(직접, 위탁) : 10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153 |
1,133 |
98.3 |
1,133 |
98.3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21.6~12월)
ㅇ 효과검증을 위한 평가 및 분석용역 중간보고회 실시(’21.9월)
ㅇ 프로그램 최종보고회 실시(’21.11월)
□ 지원근거
ㅇ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조
②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및 행사개최 |
ㅇ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9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 사업 추진 계획
사업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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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배정·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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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및 시민정원사 모집공고·선정 |
산림청 |
산림청 → 국립수목원 |
국립수목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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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원사 교육훈련(30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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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교육 |
◀ |
참여자 추천·선정 |
국립수목원 |
국립수목원 |
사회복지부서·시설(추천) 국립수목원(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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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6개월) (가드닝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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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중간 및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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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워크숍 |
운영기관, 참여자, 시민정원사 |
운영기관 → 국립수목원 → 산림청 |
산림청, 국립수목원, 운영기관, 시민정원사 |
ㅇ 사회적 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22.01월)
ㅇ 사회적 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원가계산 의뢰 및 일상감사(’22.02월)
- 조달청 사업발주 의뢰 및 공고(’22.03월)
- 사업제안서 평가 및 계약자 선정(’22.04~05월)
ㅇ 운영자 워크샵 및 중간보고(’22.07월)
ㅇ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22.05~11월)
ㅇ 프로그램 최종보고(’22.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