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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 야간산불의 효율적인 진화를 위한 드론산불진화대 10개대 운영
ㅇ 사업기간 : ’21∼계속
ㅇ 사업규모 : 군집형 드론산불진화대 10개대 총 46억원
ㅇ 추진방법 : 국가직접(산림청)
□ 산출근거
ㅇ 드론산불진화대 1개대 당 457.5 × 10개대 = 4,575백만원
- 드론 3대 × 113백만원 = 339
- 운영차량(차량구입 및 구조변경) : 1대 × 52.5백만원 = 52.5
- 드론보험료 및 유지보수비 : 3대 × 2백만원 = 6
- 진화탄 1,200개 × 50,000원 = 60
*드론 3대 × 진화탄 4개 사용 × 100회 출동 = 1,200개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4,575 |
4,279 |
93.5 |
4,279 |
93.5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드론산불진화대 임무용 드론 구입(1차,2차) 완료
ㅇ 드론산불진화대 장비 운영차량 구입 완료
ㅇ 드론산불진화대 임무용 드론 구입(3차) 조달청 구매계약 지연(이월)
□ 지원근거
ㅇ 「산림보호법」제50조제1항 산림청장은 산불의 예방·진화, 산림병해충의 예찰·방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위하여 산림항공기(「항공안전법」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말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ㅇ 「산림보호법 시행규칙」법 제5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산불 예방 및 진화
2.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및 비료 살포
3. 산림 공중 순찰 및 단속
4. 산림정화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산림사업의 현지확인·조사, 자재 및 인원의 수송
6.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인명 구조 및 구호 활동
7. 산불진화훈련 또는 헬기의 기능시험·이동·조종기술 훈련 등을 위한 비행
8. 그 밖에 산림행정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 추진 계획
ㅇ 봄철 산불기간 드론산불진화대 10개대 운영(’22년도)
[사업 추진절차]
임무용 드론 등 장비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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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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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산불진화대 교육 및 훈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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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항공본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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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행(산불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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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산불진화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