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사업명

해쉬태그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조성
[관계부처] 산림청 [예산액] 200 백만원 [집행액] 196 백만원 [실집행액] 196 백만원

 

사업내용

  ㅇ 배경 :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추진에 있어 정책 비전 및 핵심 전략과 추진과제 설정 등 중장기정책 정책 방향 설정 필요

  ㅇ 목적 : 지역공동체의 주도적인 지역목재 활용으로 살기 좋은 친환경 목재도시 로드맵 마련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21

  ㅇ 사업규모내용 :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로드맵 개발

        * 국내외 사례 연구, 비전전략, 조성관리 기준, 유형모델, 주민프로그램 개발 등

  ㅇ 실행주체지원조건 : 국가(국비 100%)

 

 

산출근거

  ㅇ (목재도시조성 로드맵 개발) 1×200백만원×100% = 200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00

196

98.0

196

98.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제안서 평가(2월)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3월~ 12월)

    - 목재친화도시 중장기 조성계획, 조성방향 제시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 플랜 착수보고회(3.25, 영상)

    - 비전, 추진계획 검토 및 발전방안 논의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중간 점검 및 워크숍(7.13, 영상)

    - 추진 프로세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과 단계별 추진 사업 논의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중간보고회(8.31. 영상)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워크숍(‘21.11.2.~11.3.)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12.17. 영상)

 

지원근거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30

38(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30(재정지원) 법 제3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업

2. 목조건축단지 조성 및 농가주택 목조화에 관한 사업

3. 원목생산의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업 추진 계획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자체 대상 사업공고 및 접수(~‘22년 1월)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서류 및 현장 평가(‘22년 2월)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서류 및 현장 평가결과 발표(‘22년 3월)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22년 4월)

    * (총사업비) 50억원/1개소, (개소당 국비지원) 1년차 2.5억원 → 2년차 7.5억원 → 3년차 7.5억원 → 4년차 7.5억원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사업 추진 모니터링(‘22년 6월~7월)



[목재친화형 목재도시사업 추진절차] 

 

목재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산림청(목재산업과)



입찰 용역 기관 선정


조달청, 산림청(운영지원과)



용역계약 착수계 제출


()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목재친화도시 전문가 자문단 워크숍


관련기관, 전문가 자문(5)



사업 진행(중간, 최종 보고 ) 예산확보


용역사, 산림청



사업결과 성과보고 환류


용역사산림청

마스터플랜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