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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배경 :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추진에 있어 정책 비전 및 핵심 전략과 추진과제 설정 등 중장기정책 정책 방향 설정 필요
ㅇ 목적 : 지역공동체의 주도적인 지역목재 활용으로 살기 좋은 친환경 목재도시 로드맵 마련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21년
ㅇ 사업규모・내용 : 목재친화형 목재도시 로드맵 개발
* 국내・외 사례 연구, 비전・전략, 조성・관리 기준, 유형・모델, 주민프로그램 개발 등
ㅇ 실행주체・지원조건 : 국가(국비 100%)
□ 산출근거
ㅇ (목재도시조성 로드맵 개발) 1식×200백만원×100% = 200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00 |
196 |
98.0 |
196 |
98.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제안서 평가(2월)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3월~ 12월)
- 목재친화도시 중장기 조성계획, 조성방향 제시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 플랜 착수보고회(3.25, 영상)
- 비전, 추진계획 검토 및 발전방안 논의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중간 점검 및 워크숍(7.13, 영상)
- 추진 프로세스,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방안과 단계별 추진 사업 논의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 플랜 수립 중간보고회(8.31. 영상)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워크숍(‘21.11.2.~11.3.)
ㅇ 목재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12.17. 영상)
□ 지원근거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재정지원) 및 시행령 제30조
제38조(재정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목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목재 및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에 관한 사업 2. 목재문화의 진흥 또는 목재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시행령 제30조(재정지원) ③법 제3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산 목재제품 우선구매에 관한 사업 2. 목조건축단지 조성 및 농가주택 목조화에 관한 사업 3. 원목생산의 기계화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목재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 사업 추진 계획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 사업 지자체 대상 사업공고 및 접수(~‘22년 1월)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서류 및 현장 평가(‘22년 2월)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서류 및 현장 평가결과 발표(‘22년 3월)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교부(‘22년 4월)
* (총사업비) 50억원/1개소, (개소당 국비지원) 1년차 2.5억원 → 2년차 7.5억원 → 3년차 7.5억원 → 4년차 7.5억원
ㅇ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사업 추진 모니터링(‘22년 6월~7월)
[목재친화형 목재도시사업 추진절차]
목재친화도시 마스터플랜 용역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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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목재산업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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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용역 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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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산림청(운영지원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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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 및 착수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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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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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친화도시 전문가 자문단 워크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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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관, 전문가 등 자문(5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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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중간, 최종 보고 등) 및 예산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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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 산림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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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결과 성과보고 및 환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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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사ㆍ산림청 ◦ 마스터플랜 수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