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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관계부처] 교육부 [예산액] 3,940 백만원 [집행액] 3,940 백만원 [실집행액] 3,940 백만원

사업내용

  ㅇ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향상 및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의 실질적 제공

  ㅇ 저소득층 성인에게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최대 35만원(우수이용자의 경우 70만원)의 바우처 지원

 

 

산출근거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금 : 6,300백만원(1.5만명×42만원)

        -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15,000명 대상, 연간 최대 35만원(우수이용자의 경우 70만원)의 바우처 지원

        - 본 내역사업 중 3,940백만원은 참여예산, 2,360백만원은 자체예산

  ㅇ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 1,084백만원

        -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사업 관리(시스템 및 콜센터 운영, 자격심사 및 모니터링 등)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940

3,940

100

3,940

100.0

 

 

3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0.12.)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모집 공고(1.4.)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선정 결과 발표(2.28.)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등 이용자 지원(3~)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우수이용자 신청·접수(8.2.)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우수이용자 선정 결과 발표(9.3)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수기공모전 공모(9.16)

  ㅇ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모집 및 등록 지원(상시)

  ㅇ 2021년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등 이용자 지원(상시)

      ㅇ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 현황 모니터링(상시)

  ㅇ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21.12.)

      ㅇ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모집 공고(’22.1.7.)


 

지원근거

  ㅇ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19, 16,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평생교육법

5(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16(경비보조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9(국가평생교육진흥원)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지원 및 조사 업무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

7조의2(평생교육이용권의 제공 등) 국가 및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이하 "평생교육이용권"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3. 장애인연금법2조제4호에 따른 수급자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평생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사업 추진 계획

 ㅇ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선정 결과 발표(’22년 2월말 예정)
 ㅇ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등 이용자 지원(3월~)
 ㅇ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우수이용자 신청·접수(8월 예정)
 ㅇ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우수이용자 선정 결과 발표(9월 예정)
 ㅇ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수기공모전 공모(9월말 예정)
 ㅇ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 모집 및 등록 지원(상시) 
 ㅇ 2022년 평생교육 바우처 카드 발급 등 이용자 지원(상시)
 ㅇ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 현황 모니터링(상시)

 

 

사업 추진 절차

 

단계


주요 내용


추진주체






계획 수립 사업 위탁


바우처 기본계획 수립


 ∙ 교육부





사업 위탁


 ∙ 운영기관





세부운영계획 수립


 ∙ 운영기관교육부 승인





세부운영계획 안내


 ∙ 운영기관교육기관





바우처 지원


바우처 신청 접수


 ∙ 운영기관 교육기관





바우처 신청 심사 지원


 ∙ 운영기관





바우처 사용 관리


 ∙ 교육기관 운영기관





성과 관리


성과 확산 사후 관리


 ∙ 교육부 운영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