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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목적) 기후변화로 인해 전망되는 폭염 피해 예방
ㅇ (내용) 무더위쉼터로 지정 또는 지정 예정인 공공시설의 옥상 및 벽면 녹화
□ 산출근거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 2,930백만원
- 100백만원* × 지자체 보조 50% × 58개소(17개 시도)
* 옥상녹화 등 사업비, 구조안전진단비, 실시설계비, 폐기물 처리비 등
□ 3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930 |
2,930 |
100 |
2,621 |
89.4 |
※ 현재 옥상녹화 공사 추진 중으로 올해 모두 완료 가능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국고보조) 신속한 추진 요청 공문 발송(7.26.)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추진실태 현장 점검(9.6.~9.7, 전북 3개소 / 9.16, 충남 1개소)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국고보조) 추진 철저 공문 발송(9.17.)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국고보조) 완료 독려 요청(11.24..)
ㅇ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국고보조사업) 이월 관련 조치사항 안내(12.1.)
□ 지원근거
ㅇ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 및 제33조의2
제3조(책무) ②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폭염대책 라.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의2(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폭염피해 에방 및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ㅇ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4조의2
제24조의2(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을 위하여 폭염피해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ㅇ 추진 경위
- ‘20.1월 : 자연재해대책법 개정(폭염피해 예방 및 경감 조치 등)
- ’20.6월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폭염피해 저감시설 등)
- ‘20.7월 : 열섬 완화를 위한 옥상녹화 등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12월 : 공공시설 옥상녹화 사업 예산 반영
□ 사업 추진 계획
ㅇ 지자체 사업 진행 상황 확인 및 현장 점검(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