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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새일여성인턴
[관계부처] 여성가족부 [예산액] 8,817 백만원 [집행액] 8,817 백만원 [실집행액] 8,023 백만원

 

사업내용

  ㅇ 경력단절여성 대상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통해 구직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취업지원,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제공

        - (새일여성인턴) 장기간 직장으로부터 이탈된 경력단절여성이 기업 인턴근무 경험 통해 장기간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 (직업교육훈련) 구인수요 높은 취업직종에 대한 훈련운영 통해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하고 산업체 요구에 적합한 인력 양성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지원 등 새일센터 총괄기능 강화

 

 

산출근거

  ㅇ 새일여성인턴 지원 확대 : 8,817백만

        - 대상확대 : 1,600×3.0백만원×80%=3,840백만원

        - 지원금확대 : 7,777×0.8백만원×80%=4,977백만원

  ㅇ 직업교육훈련 운영 및 고도화 : 450백만원

        - 장기심화 과정 도입 : 3개 과정×150백만원×100%=450백만원

  ㅇ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운영 등 : 204백만원

         * 온라인 직업교육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 200백만원

         *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운영 : 4백만원(전년대비 증가액)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내역사업명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새일여성인턴

8,817

8,817

100

7,935

90.0

직업교육훈련

450

450

100

431

95.8

중앙경력단절

여성지원센터 운영

204

204

100

204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20년도 새일센터 사업지침 개편 및 제작・배포(1월)

 ㅇ 새일여성인턴 사업 확대 시행(1월)

   * 인턴 지원금(새일고용장려금 신설) 및 지원대상 확대(6.2천명→7.8천명)

 ㅇ ‘21년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선정(2월, 5월, 8월)

 ㅇ 새일여성인턴 사업 1차 추경 편성(3월) 및 집행(4월~)

   * 지원대상 2천명 확대 (38.4억원)

 ㅇ 경단여성 특화 온라인 직업교육훈련 콘텐츠(23개) 개발 및 온라인 학습관리시스템(lms) 운영(6월~)

 ㅇ ‘22년 새일센터 사업운영 지침 개정(12월 30일)

 

지원근거

  ㅇ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직업교육훈련)

  ㅇ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1(인턴취업지원)

  ㅇ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제10조(직업교육훈련)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 기관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턴취업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여성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인턴취업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2(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정책 및 지원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중앙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계획

  ㅇ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추진절차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추진절차


  ㅇ 새일여성인턴 추진절차

새일센터 수요 기업체 및 인턴 대상자 발굴 → 인턴 희망 여성과 수요 기업체 간 근무조건 등을 고려하여 인턴 알선 및 연계 → 인턴 근무(3개월) → 새일센터는 기업에 인턴 채용 지원금 지급(80만원*3개월) → 인턴 종료 후, 상용직 또는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새일센터는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지급(60만원), 기업에게 고용장려금 지급(80만원) → 인턴 종료 후 12개월 시점까지 사후관리 실시(고용유지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