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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공공기관 전용 나라배움터 공동활용 기반 확대
- ‘22년 공동활용 대상 60개 공사ㆍ공단의 안정적 통합 권한관리 체계 구축
- 공동활용 기관 특성을 고려한 원격 과정, 콘텐츠 관리 등 학사관리 체계 마련
- 교육 신청ㆍ진행ㆍ결과 통보를 위한 기능 및 연계 방안 마련 및 추진
- 동일한 교육 콘텐츠 공동활용 기능 신설 및 자원관리 효율화 추진
ㅇ 공공기관 요구기능 수용 및 기반전환을 대비한 신규 서비스 확대
- 마이크로러닝 자체운영을 위한 UI/UX, 콘텐츠 관리 기반 보강
- 교육수요자 중심에 교육과정 신청을 위한 통합 검색 기능 확장
- 교육 수요자 중심에 맞춤형 교육과정(기관 필수교육 등) 안내 및 알림 기능 확대 등
- e-사람, 인사랑 등과 연계 확대를 통한 교육과정 전반에 자동화
ㅇ 공공기관 대규모 교육수요를 대비한 인프라 구축
- 교육수요 집중 대비 및 서비스 품질 확보를 위한 HW 도입
※ 旣 나라배움터 구조 분석을 통한 최적의 서비스 기반 설계ㆍ반영
- 권한, 교육이력 분리 방안 마련 및 성능개선용 HW 도입, NW 분리
- HW 증설에 따른 연계 및 레포팅 등 상용SW 라이선스 증설
□ 산출근거
ㅇ 응용SW개발비 : 390백만원 = [개발원가* + 이윤(10%)]× 1.1(부가세)
* 개발원가 323백만원 = 366.4FP×1.5955968(보정계수**)×553천원
** 보정계수(1.5955968) : 규모보정(1.28)×연계복잡성(1.12)×성능(1.05)×다중사이트(1.00)×보안성(1.06)
ㅇ H/W도입비 : 240백만원 = 80코어×3,000천원
ㅇ S/W도입비 : 120백만원
- UI : 30백만원 = 2코어×15,000천원
- 레포팅툴 : 30백만원 = 2코어×15,000천원
- DB암호화 : 60백만원 = 12코어×5,000천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750 |
765* |
102.0 |
765* |
102.0 |
* 예산현액 769백만원(750백만원(본예산) + 19백만원(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 강화사업 감리 용역을 위하여 전용&세목조정)) 중 집행액임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 강화사업 감리용역 종료감리(11월)
ㅇ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 강화사업 상용SW·HW 도입(12월)
ㅇ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 강화사업 완료보고회(12월)
ㅇ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 강화사업 감리용역 완료 및 잔금 지급(12월)
ㅇ 나라배움터 공공기관 공동활용 기반 강화사업 완료 및 잔금 지급(12월)
□ 지원근거
ㅇ 공무원인재개발법(2016. 1. 1. 법률 제13696호) 제3조 2항, 3항
제3조(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②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3. 국내외 공공·민간 교육훈련·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른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등의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
ㅇ 「공무원인재개발법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1호) 제4조 2항
제4조(인사혁신처장의 임무) ② 인사혁신처장은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효과적이고 균형 있는 개선ㆍ발전 및 공공ㆍ민간의 교육훈련기관ㆍ연구기관 등과의 교류ㆍ협력 확대를 위하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4. 이러닝 콘텐츠 개발ㆍ보급 및 운영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
□ 추진 계획
ㅇ 공공기관 대상 나라배움터 시범운영(‘22.1월) 및 정식 오픈(’22.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