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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특허 분석을 위한 AI‧빅데이터 기반 구축
- (AI Task 연구) 특허 분석‧분류에 AI기능 적용하여, 산업 측면에서 지식재산의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측정‧예측 위한 AI모델 연구
- (특허 빅데이터 모델) 기술 분류 체계로 구성된 특허 문헌을 실시간 유망 R&D 분야 진단에 사용 가능 하도록 AI 기반 특허 빅데이터 모델 연구
- (산업‧경제 빅데이터 모델) 특허와 연관 가능한 산업‧경제 데이터* 식별, 실시간 수집하여 시장관점의 특허 분석 및 예측 기반 마련
* 산업별 생산지수‧부가가치 사업체수, 산업 구조 통계, 노동생산성 지수, 국제 무역수지, 산업별 국내 시장 규모, 전후방 산업구조 정보 등
- (특허-산업 연계 방법론 연구) 기술-산업 변화가 유기‧능동적 반영 가능한 특허-산업 연계맵 생성 및 활용‧분석 방법 연구
ㅇ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 연구‧검증
- (유망 R&D분야 진단) 특허 모델과 산업‧경제 모델 연계로 다차원적* 특허 분석 기반 유망산업, 위기신호 탐지 등 도출
* 산업 밸류체인 연계 특허 동향 분석, 산업별 각종 경제 통계(부가가치 생산금액, 매출액, R&D 투자금액, 종업원수, 기업수 등) 와 특허 상관관계 분석방법 등
- (시범 서비스 구현) 데이터 및 모델의 유효성 검증 및 분석결과의 대외 수용성 확인 위한 시범 서비스 제공
□ 산출근거
ㅇ `21년 특허중심 유망 R&D 분야 진단 및 활용기반 구축 사업 : 1,363.6백만원(VAT별도, 합계 1500백만원)
ㅇ 위탁 용역비: 1176백만원
- 연구용역비: 535백만원
- 시범서비스 구축: 641백만원
ㅇ 인건비 및 기타비: 110.4백만원
- 회의비: 7.8백만원
* 선정평가위원회, 수행회의비
- 특허정보 조사비(교육훈련비): 0.3백만원
- 홍보비 등 기타 사업비: 2.9백만원
* 사업홍보비, 연구재료비, 국내여비, 교통통신비
- 인건비 책임연구원 1인×9.4백만원×12개월×참여율(50%) + 연구원 4인×7.2백만원×12개월×참여율(12.5%) = 99.4백만원
* `21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적용
ㅇ 일반관리비: 77.2백만원
- (인건비+직접사업비)×5.15%(6%이하) = 77.2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1,500 |
1,495 |
99.7 |
1,495 |
99.7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조달청 발주 공고(‘21.2.5) → 입찰 마감 및 기술평가 위원회 개최(‘21.3.5) →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 완료(‘21.3.10)
ㅇ (학습데이터) 기구축된 특허 및 신규 특허 학습데이터의 구축·가공을 통해 산업추론 AI모델*에 적합한 학습데이터 셋 완성(~‘21.9.)
* 특허문서가 속하는 산업 분야를 판단하는 인공지능
ㅇ(AI) 국내특허 문서에 대한 산업추론 AI 모델 구현 완료 (~‘21.12.)
ㅇ (산업·경제데이터) 국내특허-산업·경제 연계 분석을 위한 산업·경제 빅데이터(통계청, 관세청 등) 모델 연구 및 구축 완료 (~‘21.12.)
ㅇ (유망R&D) 산업별 특허문서에 군집화 기술을 적용하여 유망분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 및 구현 완료 (~‘21.12)
ㅇ (위기신호) 시장지표와 특허지표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산업별 위기신호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 연구 및 구현 완료 (~‘21.12.)
□ 지원근거
ㅇ 발명진흥법 제6조 제4호
제6조(발명에 대한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국민의 인식 향상과 발명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4. 발명 활동에 대한 산업재산권 정보 등의 지원 |
ㅇ 지식재산기본법 제17조 2항
제17조(연구개발과 지식재산 창출의 연계) ①정부는 연구개발의 기획, 관리, 평가 등의 전 과정에서 관련 지식재산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ㅇ 지식재산기본법 제31조 제1항
제31조(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등) 정부는 지식재산 정보의 생산‧유통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가공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방안 4.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방안 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 (~‘22년. 1월)
ㅇ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 (~‘22년. 1월)
ㅇ 계약 및 사업 추진 (‘22년. 2월~)
ㅇ 사업 집행 (~‘22년. 12월)
- 특허-산업·경제 연관 분석 위한 빅데이터 모델 정비 및 고도화
-AI 모델 개선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 방법론 연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