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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시니어 창업팀 대상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
- (특허기반 시니어 창업팀 선발) 역량있는 중장년 창업팀 선정·지원을 위해 혁신특허 기반 평가체계 운영, 국민참여를 통한 창업아이템 검증, 협력기관 협업·가점제 도입
-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사업화 지원) 전문기관을 통해 ip권리확보, ip제품·사업화 계획 보강·제품검증 등 특허사업화패키지를 지원하여 시니어 창업팀의 성공적인 기술창업을 촉진
ㅇ 민관 협업기관 연계를 통한 시니어 기술창업지원 추진
- (민관 현업기관 인프라 연계) 중장년 창업교육·입주공간(중장년기술창업센터*), 창업·투자(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인프라를 보유한 민관기관과 협업지원**을 통해 사업효과성 제고
* 중장년층의 창업교육, 창업공간 등 창업인프라 제공을 위해 전국 27개 센터운영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민·관의 협업기관과 연계하여 시니어 창업팀 대상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함으로서 우수 창업팀의 ir기회 제공
□ 산출근거
ㅇ 시니어 퇴직인력의 특허기반 기술창업지원(총액) : 900백만원
ㅇ 특허사업화 패키지 지원: 715.5백만원
- 사업공고 및 선정심의 운영 등 35.5백만원×1회 = 35.5백만원
- 창업팀 선정 및 지원 34백만원×20개 社 = 680백만원
ㅇ 투자유치설명회 등 창업팀 역량강화 지원 : 36.4백만원
- ir행사 추진 임차비 2.1백만원×4회 : 8.4백만원
- 설명회 개최 운영비 및 홍보비 7백만원×4회 = 28백만원
ㅇ 현장 모니터링 및 정책 홍보 등 : 44.8백만원
- 우수 창업팀 방문 및 현장실사: 10만원×4인×12회 = 4.8백만원
- 정책 및 지원사업 홍보 40백만원×1식 = 40백만원
* 옥외매체 홍보(버스, 지하철), 중학생ㆍ학부모 대상 홍보 등
ㅇ 관리기관 운영 등 : 103.3백만원
- 관리기관 운영비 13.3백만원
* 특근매식비, 일반수용비,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및 제세 등
- 사업수행 성과검증 10백만원×1식 = 10백만원
- 국고보조금 정산 2백만원×1식 = 2백만원
- 인건비(전담인력) 1인×78백만원 = 78백만원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900 |
900 |
100 |
900 |
100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사업계획 승인(’21.4.1.)
ㅇ 시니어 창업팀 모집 공고(’21.4.5.~’21.4.30.)
ㅇ 시니어 창업팀 결격사유 점검 및 서면평가(~’21. 5. 25.)
ㅇ 시니어 창업팀 국민참여심사(’21. 5. 27.~’21. 6. 5.)
ㅇ 시니어 창업팀 대면평가(’21. 6. 9.~’21. 6. 11.)
ㅇ 시니어 창업팀 서류보완 및 자기부담금 납부(’21. 6. 16.~’21. 7. 13.)
ㅇ 시니어 사업 수행기관 입찰공고 (’21.7.19.~`21.7.30./’21.8.2.~`21.8.13.)
ㅇ 시니어 사업 과제별 사업화 지원 (’21. 8. 13.~)
ㅇ 신용보증기금 연계 시니어 창업팀 ir행사 개최 (’21. 9. 29.)
ㅇ 시니어 창업팀/수행기관 사업 중간실사(’21. 10. 14.~’21. 11. 19.)
ㅇ 시니어 ip스타트업관 운영(`21. 12. 1. ~ 4.)
ㅇ 시니어 ip스타트업 로드데이(’21. 12. 2.~’21. 12. 3.)
ㅇ 시니어 사업 과제별 최종평가 1차 (’21. 12. 9.~ 10.)
ㅇ 시니어 ip스타트업 ir네트워킹 2회 추진(’21. 12. 15., 17.)
ㅇ 시니어 사업 과제별 최종평가 2차 (’21. 12. 27.)
□ 지원근거
ㅇ 지식재산기본법(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제16조(지식재산의 창출 촉진) 정부는 우수한 지식재산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ㅇ 지식재산기본법(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제25조(지식재산의 활용 촉진) ① 정부는 지식재산의 이전(移轉), 거래, 사업화 등 지식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식재산을 활용한 창업 활성화 방안 |
ㅇ 발명진흥법(발명진흥종합시책)
제3조(발명진흥종합시책) ②제1항의 발명진흥종합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우수 발명의 이전 알선과 사업화 촉진 |
ㅇ 발명진흥법(시작품의 제작지원)
제35조(시작품의 제작 지원) 정부는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ㅇ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3조(발명진흥사업의 종류)
제3조(발명진흥사업의 종류) ①이 고시에서 정하는 발명진흥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8. 특허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
ㅇ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 제4조(보조금 교부)
제4조(보조금 교부) ① 청장은 「발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이 고시 제3조의 사업을 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발명진흥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교부할 수 있다. |
□ 사업 추진 계획
ㅇ (재)창업팀* 모집 공고(’22.2~4월)
- 중기부ㆍ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 민관과 공동 사업공고, 협업심사 및 서면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의 3배수 선발 진행
* ’21) 시니어 창업자 지원 → ’22) 시니어 창업자, 재창업자 지원 확대
- 발표평가, 서면평가 등 결과를 종합하여 (재)창업팀 선정
사업공고 |
⇨ |
서면평가 |
⇨ |
발표평가 |
⇨ |
선정/사업지원 |
온라인신청, 협업심사 |
서면/ip |
ir 발표평가, 최종선정 |
지원대상 (재)창업팀 선정 |
ㅇ 사업수행사 선정 입찰 공고(’22년 2분기)
- (재)창업팀 선정 후, 각 (재)창업팀에 대한 특허사업화패키지를 수행·지원할 수행사를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선정
ㅇ 사업수행사 선정 및 (재)창업팀 사업화 지원(’22년 3분기~)
- 관리기관 - (재)창업팀 - 사업수행사 간 협약체결을 통해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 추진
- 유관기관 협업으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여 (재)창업팀에게 투자자금 유치 기회 제공
ㅇ 특허사업화패키지 지원 결과 제출 및 점검(’22년 4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