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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관계부처] 해양수산부 [예산액] 900 백만원 [집행액] 900 백만원 [실집행액] 615 백만원

 

사업내용

  ㅇ 추진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국제협약* 및 국내법**에 따라 ‘96~’97년 전국 13개 무역항에 설치된 폐유수용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현대화 추진

        * (국제협약(MARPOL) 6장 제38규칙) 수리항 및 기타 항구에 유조선과 그 외 모든 선박이 선내에 있는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수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제1: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 (목적) 폐유수용시설 현대화를 통한 설비의 기능 저하 가속, 안전 위험도 증가 등을 방지하여 국제협약 이행 및 해양환경 보전

  ㅇ (사업내용)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 추진(3개소, 목포, 광양, 마산)

        - (세부내용) 시설별 설비 규모 및 사양, 구성(배치), 예산 등 검토 및 제시

        ㆍ「물환경보전법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 수질기준*도 고려

              * 지역 수질기준(BOD, TOC,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적용

        ㆍ 공법 선정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Plant 설치 및 운영) 실시

        ㆍ 악취민원 해소 및 작업자 안전을 위해 탈취시설(생물, 약액 등)” 설치

 

 

산출근거

  ㅇ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실시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 900백만원

        - 산출내역 : 300백만원×3개소(목포, 광양, 마산)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900

900

100

615

68.3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파일럿 설비 설치 및 수질테스트 완료(11.23~12.15)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안전성 검토(12.27.~)

 ㅇ 해양방류관 검토 등 간이해역이용협의 추진(12.28~)

 


지원근거

  ㅇ 해양오염방지협약 제6장 제38규칙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38

해양오염방지협약*(’83.10.2. 발효, ’84.10.23. 가입)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38조제1항**

    * 국제협약(MARPOL) 제6장 제38규칙(수용시설) : 협약체결국은 기름적재터미널, 수리항 및 기타 항구에 유조선과 그 외 모든 선박이 선내에 있는 유성잔유물과 유성혼합물을 지체없이 양하할 수 있도록 이를 수용하는 충분한 용량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 해역관리청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하 "오염물질저장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사업 추진 계획

 ㅇ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실시설계 추진(‘21년 4월~’22년 2월)

   - 착수, 중간, 최종보고회 개최(‘21년 6월, 11월, ‘22년 2월)

 ㅇ 노후 폐유수용시설 현대화 실시설계 지도ㆍ감독(‘21년 4월~’22년 2월)

 ㅇ 실시설계 준공 및 결과 보고(‘22년 2월)

 ㅇ 설계안전성 검토 등 설계 안전관련 추가용역 추진(~‘22년 6월)


[사업 추진절차]

위탁계약 수립 계약체결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사업계획서 제출 선금 요청


해양환경공단



시공업체 선정 감독관 배치


해양환경공단(세부계획 수립)



설계 파일럿 테스트


시공업체



준공요청 준공검사


시공업체(준공요청)

해양환경공단(준공검사)



사업비 지급결과 보고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



사업결과 성과보고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