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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내용
ㅇ 국민의 관심이 높거나 생활에 밀접한 법령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등 시각적 정보와 함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제공하여,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좋은 법’ 체계를 마련
ㅇ (법령 선정) 국가정보센터 이용자의 검색 수요, 어려운 법령에 대한 일반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사업 피드백 등을 기준으로 매년 국민 실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을 선정
ㅇ (제공 방식) 어려운 용어뿐만 아니라,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에 대해서도 그림ㆍ체계도 및 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 콘텐츠를 만들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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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구현 방식 |
△ 제공 콘텐츠 예시 |
□ 산출근거
ㅇ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 총 279백만원(참여예산)
ㅇ 콘텐츠 개발: 256백만원
- 책임연구원 채용 40백만원×1인 = 40백만원
- 법령별 주요 용어ㆍ체계 자문 400천원×12개 법령×10건 = 48백만원
- 콘텐츠 라이센스 취득 대행 및 그래픽 디자인 위탁 168백만원
ㆍ 콘텐츠 개발 인건비 3,461천원×3인×9개월×1.1 = 108백만원
ㆍ 그래픽 등 라이센스 취득 및 콘텐츠 개발 12개×5백만원 = 60백만원
ㅇ 콘텐츠 홍보: 9백만원
- 콘텐츠 만족도 설문조사 4백만원
- 온라인 홍보 및 광고 대행 5백만원
ㅇ 전문가 자문단 간담회 운영 등: 14백만원
- 전문가자문단 간담회 개최 경비 3,900천원×1회 = 3,900천원
- 전문가자문단 검토 및 출석 사례금 150천원×30명 = 4,500천원
- 운영비 6백만원
* 회의용품 구입비, 여비 등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
집행 |
% |
실집행 |
% |
279 |
272 |
97.5 |
272 |
97.5 |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계획 보고)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콘텐츠 제공 사업 기본계획 보고(‘20. 12. 23.)
ㅇ (시각화 대상 법령 선정) 국민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4개 분야 12개 법령 선정 관련 소관 부처협의 완료(’21. 1. 7. ∼ 1. 28.) 및 대상 법령 확정
분 야 |
협의 대상 법령 |
협조 기관ㆍ부서(완료일) |
조 세 |
소득세법 및 하위법령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 |
부동산 |
건축법 및 하위법령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19.) |
노 동 |
고용보험법 및 하위법령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1.20.) |
안 전 |
도로교통법 및 하위법령 |
경찰청 교통기획과(1.28.) |
ㅇ (자체개발 추진) 법제처가 자체 개발하는 조세ㆍ노동 분야는 해당 사업을 위해 전담 인력(책임연구원 1명) 채용 완료(3. 29.)
- 「소득세법」,「고용보험법」 및 하위법령 조문 선정 및 법령 검토(’21. 4. 2. ∼ 5. 31.) 후 마련한 콘텐츠 초안에 대한 소관 부처 추천 전문가 1차 자문ㆍ수정(`21. 6. 3. ~ 8. 10.) 및 2차 자문 진행 중(`21. 9. 3. ∼ 현재)
ㅇ (위탁개발 추진) 「건축법」 및 「도로교통법」 시각콘텐츠 개발 위탁용역 계획 보고(‘21. 2. 18.), 용역 입찰공고(’21. 3. 23.~4. 6.) 및 위탁용역 수행자 선정 완료(`21. 4. 20.)
- 위탁용역 수행자가 선정한 콘텐츠 개발 대상 조문에 대한 법제처 검토(6. 30.) 및 콘텐츠 초안 개발 완료(9. 30.)
< 법령별 부처협의 추진현황 >
협업기관 |
추천 전문가 |
자문단 구성ㆍ운영 |
기획재정부 |
7명 추천(6. 9.) |
1ㆍ2차 자문 7회 운영(6~11월) |
고용노동부 |
8명 추천(5. 31.) |
1ㆍ2차 자문 7회 운영(6~11월) |
국토교통부 |
8명 추천(9. 14.) |
2차 자문 3회 운영(9~11월) |
경찰청 |
6명 추천(9. 2.) |
2차 자문 3회 운영(10~11월) |
ㅇ (서비스 게시) 제1차ㆍ제2차 자문을 통해 오류 등을 수정한 시각콘텐츠를 법령 소관 부처의 최종 감수를 거쳐 확정(11. 30.)
- 약 250개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서비스(12. 15.)
□ 지원근거
ㅇ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제9조(법령정보의 재분류ㆍ가공 및 활용 촉진) ① 법제처장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를 주제별 또는 수요자별로 재분류하고 법령정보의 내용을 알기 쉽게 가공하여 제공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은 법령정보를 다양하게 가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정보를 생성하여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법령정보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기술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법제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령정보의 제공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
ㅇ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제3호의2(법제정비의 추진)
제24조(법제정비의 추진) ①법제처장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검토ㆍ정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 3. <생략> 3의2.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사업 추진 계획
ㅇ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 준비(’22. 1. ∼ 12.)
- 사업 시작 2년차로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서비스 안정화 및 고도화를 위한 다각적인 사업 보완 필요
- ① 사업 성과분석, ② 관리시스템 구축, ③ 시각 콘텐츠 보완을 통해 ‘한눈보기’ 서비스 본격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