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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KOICA 국제개발협력 기업진출 지원센터 신설
[관계부처] 외교부 [예산액] 838 백만원 [집행액] 838 백만원 [실집행액] 838 백만원

 

사업내용

  ㅇ KOICA 해외원조 기업진출 상담센터 조성

        - (사무실) KOICA 혁신센터(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창조혁신센터)

         * 파트너기관이 수도권에 밀집, 교통 편리성과 네트워킹 등 시너지효과 고려하여 위치 선정

        - (목 적) 무상원조사업 참여로 개발도상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대면 상담

        - (내 용) 대내외 원조사업 주요 입찰, 공모 계획 및 담당자, 개도국 정보 제공

        - (기 능)

           ① 상시가동을 통한 고객 접점 확대

          ② 대륙별 단위사업 시행사 입찰 공모 정보 제공

          ③ 현지 기업진출 진출 실무 컨설팅

          ④ ODA 찰서 작성법 및 프로그램 기획 방법론 교육

          ⑤ 개도국 경험을 보유한 청년인재 추천

          ⑥ 현지 진출기업 성공사례 성과 공유

          ⑦ 국제 ODA 입찰 플랫폼 ‘DEVEX’* 지원 대상 확대 (120150)

 

 

사업 추진 배경

  ㅇ ODA 규모 지속 확대(`19, 32천억원)됨에 따라 이를 통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적극 지원 필요

        - 개발협력사업의 국내 참여 희망기업의 체감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

         * 문제 현상 : 입찰 경쟁률 과소, 유찰률 과다, 파트너 부족(낙찰률 19%)

        - ODA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우리기업 대상 전담 데스크를 마련하여 국내 조달 및 국제 입찰 참여 지원, 개도국 정보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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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ㅇ 설명회 개최비, 외부강사, 인건비, 교재 제작비, DEVEX 이용료 등

(단위 : )

항목

물량

회차

단가

금액

지역별 주요

ODA사업

입찰/공모

조달설명회

설명회 자료발간비

500

4

30,000

60,000,000

참석자 홍보물품비

700

2

50,000

75,000,000

설명회 대행용역비

1

2

20,000,000

40,000,000

소계

175,000,000

현지 진출희망

기업실무자

컨설팅

컨설팅 자료발간비

300

1

50,000

150,000,000

실무자 홍보물품비

300

1

50,000

150,000,000

외부 초청강사료

1

12

1,000,000

12,000,000

소계

312,000,000

입찰서 작성

ODA사업

기획조사

방법교육

교육 자료 출간비

50

4

100,000

50,000,000

외부 초청 강사료

50

4

2,000,000

100,000,000

참석자 다과비

50

4

10,000

5,000,000

소계

155,000,000

청년인재

&

진출희망기업

채용촉진

상담

실적관리, 기업관리

(5, 1)

2

12개월

2,640,000

63,360,000

실적관리, 청년인재 관리

(5, 1)

2

12개월

2,640,000

63,360,000

행사장 일정 관리

(5, 1)

2

12개월

2,640,000

63,360,000

소계

190,080,000

국제입찰

정보제공

DEVEX

정보이용 회원사 제공

+30

회원사

1

200,000

6,000,000

838,080,000

 

 

□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1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838

838

100

838

100

 

 

□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용역 입찰 및 사업자 선정(’21.4.13., 한국국제협력단)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용역 착수보고회(’21.4.26.)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사업설명회(’21.5.20.)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중점지원기업 모집(’21.6.16.~‘21.12.31.)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해외 ODA 시장 진출전략 설명회(기초교육) (‘21.7.13.~7.16.)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MDB 사업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실무교육(심화교육) (‘21.9.7.~9.8.)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용역 중간보고회(’21.9.13.)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2021 글로벌 ODA 조달 세미나 개최(’21.11.9.~‘21.11.11.)

 ㅇ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용역 최종보고회(’21.12.29.)


  

지원근거

< 한국국제협력단법(법률제4313) >

 

7(사업) 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2. 국제협력을 위한 다음의 사업

. 국제협력에 관한 이념 및 정책의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 그 밖에 국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국제개발협력기본법(법률제9938) >

 

15(국민참여를위한홍보 등) 국가등은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에 관한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국민 홍보 및 인식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16(전문인력의양성) 국가는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17(국제교류및협력의강화) 국가등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 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조사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의 추진 및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

 

 

사업 추진 계획

  ㅇ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입찰 공고(‘22.1월~2월)

    -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용역 업체 선정 계획 수립

    - KOICA 해외 ODA 기업진출 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용역 수행을 위한 역량있는 기관ㆍ단체 중에서 사업자 선정

  ㅇ 계약 및 사업 추진(‘22.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