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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성범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 관리
[관계부처] 경찰청 [예산액] 228 백만원 [집행액] 228 백만원 [실집행액] 228 백만원

사업내용

(사업목적)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등록정보 진위ㆍ변경여부를 31년마다 1회 확인(최장 30년간)

- 신상정보 진위ㆍ변경여부 확인 및 소재불명자 검거활동을 통해 재범을 억제하고 기타범죄 예방ㆍ수사에 활용

산출근거

(전문교육비) : 38백만원(신상관리요원 549×3.5만원×2)

(점검여비) : 1,407백만원(140,700×2만원×50%)

(우편송달비) : 119백만원(55,772×2,140)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28

228

100

228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일제점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점검으로 등록정보 정비 위반자 형사처벌, 소재불명자 현황 파악을 병행·재범 억제

사진 미촬영자 136, 대상자 등급 미지정자 781건 시정, 실거주지 확인 896건 시정 

(예산 적의 집행) 대면 점검, 기본정보 변경시 발생하는 송달 비용 등을 편성 예산으로 적의 집행 안정감 있게 신상대상자 관리

(집중검거)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고 소재불명 된 위험군 신상 대상자 검거 위한 전담팀 등 구성, 집중검거 기간 운영(8.29.10.7.)

사업 추진 계획

(집체교육)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매년 폭증*하는 반면, 관리 요원은 한정되어 내실화 있는 교육 필요 집체교육 추진

 

 

< 등록대상자 수 >

(단위 : )

구분

’15

’16

’17

’18

’19

’20

’21

등록대상자

27,886

37,082

47,547

59,407

70,001

80,939

91,136

증가인원

 

9,196

10,465

11,860

10,594

10,938

10,197

 


지원 근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42(신상정보 등록대상자)

2조제1항제3호ㆍ제4, 같은 조 제2(1항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가목ㆍ라목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 한다)된다. 다만, 12조ㆍ제13조의 범죄 및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1조제3 및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어야 한다.

2항에 따른 통지는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하고,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때에는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6. 12. 20.>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45조제4항에 따라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포함한다) 또는 약식명령 등본을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0.>

43(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등록대상자는 제42조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상정보(이하 기본신상정보라 한다)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이하 관할경찰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대상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그 교정시설의 장 또는 치료감호시설의 장(이하 교정시설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44(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등록 등)

법무부장관은 제43조제5, 6항 및 제43조의23항에 따라 송달받은 정보와 다음 각 호의 등록대상자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