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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LAB 실증단지 조성
[관계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액] 3,000 백만원 [집행액] 3,000 백만원 [실집행액] 3,000 백만원

사업내용

 

디지털 트윈 기반스마트시티 서비스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개선하여, 서비스 보급 단계에서 안정성 확보

 

- (스마트시티 랩) 국내 스마트시티 관련 기업·기관·대학 등에 기술 개발 및 확산,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연구시설 공간 조성 및 운영

 

- (트윈 기반 서비스 기술 개발) 서비스·기술을 테스트해볼 수 있는 가상환경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 현실가상세계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을 위한 aiot 센싱 데이터 모델·플랫폼 기술 연구 개발

 

- (비지니스 응용 실증) 가상환경에서 검증한 서비스 및 기술실제 공간에서 검증하고, 시범 적용 및 상용화하도록 지원

 

산출근거

 

ㅇ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단지 조성 : 3,000백만원

 

-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조성 및 운영 : 1,500백만원

· (스마트시티 랩 기획 및 조성) 1×1,334백만원×9/12개월=1,000백만원

· (스마트시티 랩 운영) 1×667백만원×9/12개월=500백만원

 

- 디지털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서비스 융합 기술개발 : 1,500백만원

· (디지털트윈 테스트베드 환경 구축) 1x1,334백만원×9/12개월=1,000만원

· (스마트시티 서비스 r&d 및 실증 지원) 1x667백만원x9/12개월=500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3,000

3,000

100

3,000

100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스마트시티 융합·혁신 연구개발 서비스 실증 추진을 위한 스마트빌리지 주민설명회 개최(’22.9)

ㅇ 디지털 트윈 기반 스마트시티 랩 실증사업 추진현황 공유 등 중간보고회 개최(’22.9)

 

사업 추진 계획

 

수행기관 공모(’21.12~’22.1) 및 선정(’21.3)

협약 및 사업 착수(’21.4~)

ㅇ 사업 추진 체계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3400007.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28pixel, 세로 483pixel

추진절차

 

시행주체 및 관련규정

사업 계획 수립 및 신규 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연구개발기관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신청(주관연구개발)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

 

 

 

선정과제 협약 체결 및

연구비 지급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 12, 13

 

 

 

진도점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최종 평가 및 정산

 

정보통신기획평가원주관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 12, 14

 

 

 

성과활용 보고 및 평가 등 성과활용 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 17

 

 

 

 

ㅇ 사업 추진 계획

 

그림입니다.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dbc0001.bmp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73pixel, 세로 510pixel

 

지원근거

 

ㅇ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6

36(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ㆍ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ㅇ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

32(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른 산업 및 서비스 등에 정보통신의 접목을 통하여 생산성과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사업

2. 1호에 따라 추진되는 과제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6.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이전 후 상용화 연구개발 지원

8.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의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ㆍ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