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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확대
[관계부처] 보건복지부 [예산액] 5,227 백만원 [집행액] 5,066 백만원 [실집행액] 4,880 백만원

사업내용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자에게 매월 35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산출근거

 

ㅇ 자립수당 지급 : (‘21) 22,240 27,467백만원(5,227백만원 증)

- 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 27,239백만원

- 자립수당 시스템 운영 : 78백만원

- 자립수당 사업운영비 : 150백만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5,227

5,066

96.9

4,880

93.4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3분기 국고보조금 교부완료

 

    - 전국 17개 시도, 18세 이후 보호종료 자 대상 자립수당 지급 중

 

자립준비청년의 고물가부담 경감을 위해 자립수당 지원금액을 월 30만원 35만원(+5만원)으로 인상 지급(’22.8)

 

사업 추진 계획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1만여 명) 대상 자립수당 지급

 

    - 분기별 자립수당 보조금 예산교부 및 모니터링 등 집행관리

  

 

지원근거

 

ㅇ 아동복지법 제38조제1항제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