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입니다

홈으로 제도소개 제도소개

사업명

해쉬태그 산불피해지 조사
[관계부처] 산림청 [예산액] 1,000 백만원 [집행액] 960 백만원 [실집행액] 960 백만원

사업내용

 

ㅇ 사업목적 :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불 조사·감식을 통해 산불 발생의 원인규명과 산불통계의 신뢰성 확보

 

ㅇ 사업규모 : 산불 피해지의 조사·감식 571

 

ㅇ 추진방법 : 위탁 용역(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산출근거

 

571(최근 5년 평균 산불발생건수) × 1,751천원*

* 1,751천원 = 인건비 1,058천원 + 경비 594천원 + 일반관리비 99천원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1,000

960

96

960

96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산불 조사·감식 위탁용역계약(’22. 1. 28. ~ 12. 31.) 체결

 

-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와 계약 체결하여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 진행 중

 

- 효율적 예산집행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산불피해지 조사·감식 선금지급(’22.4.27, 768백만원)

 

사업 추진 계획

 

(’21. 12.) 산불 조사·감식 위탁용역 위탁사업자 선정 검토

 

-산림보호법35조의3(협회의 업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선정


(’22. 1.) 산불 조사·감식 위탁용역 계약 체결

 

- 사업기간 : ’22. 1. 28. ~ 12. 31.

 

-산림보호법42(산불 조사)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한 조사·감식 실시

 

산불발생 시 조사기관 투입 및 원인규명 주력

 

조사 기관

 

 

조사·감식 결과에 따른 산불피해 (정정)보고

 

산불담당부서

 

 

산불 통계의 신뢰성 확보

 

산림청

 

지원근거

 

산림보호법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35조의3(협회의 업무)

산림보호법35조의2(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 등)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훈련,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조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산림보호법35조의3(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불방지에 관한 교육ㆍ훈련

2.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ㆍ조사

3. 산불방지 기술ㆍ정보에 관한 국제교류

4. 산불방지에 관한 행정기관의 위탁업무

5. 그 밖에 산불방지 관련 업무

 

산림보호법42(산불 조사)

산림보호법42(산불 조사)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산불피해지에 대하여 산불원인과 산불피해 현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불전문조사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 시행령30(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산림보호법 시행령30(산불전문조사반의 구성·운영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조사반(이하 산불전문조사반이라 한다)은 산불전문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산불전문조사반원은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산불 조사ㆍ연구ㆍ교육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산림보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중 사법 실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산림보호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 산림교육원에서 1주 이상 산불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공무원

4. 국내외의 산불 조사ㆍ감식 관련 기관에서 산불 조사ㆍ감식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