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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해쉬태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관계부처] 산림청 [예산액] 2,345 백만원 [집행액] 2,298 백만원 [실집행액] 2,150 백만원

사업내용

 

ㅇ 산림청에서 실시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정밀 현장조사로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판단 근거로 활용

 

- 실태조사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에 예방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

 

산출근거

 

ㅇ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2,835백만원

 

- (직접 900개소 × 70만원) + (지자체 6,300개소 × 70만원 × 50%)

 

4분기 집행 현황

(백만원)

‘22년 예산

집행

%

실집행

%

2,345

2,298

98

2,150

91.7

 

4분기 사업 추진 경과

 

(직접) 지방청별 예산 배정 및 계약 진행

 

(보조) 지자체별 예산 내시 및 내시 예산의 100% 교부 완료

 

사업 추진 계획

 

지방청 및 지자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신규지정 등

 

지원근거

 

산림보호법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산림보호법45조의7(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산림청장은 전국을 대상으로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방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